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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입사시부터 계산하여 누진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당연히 정산 받은때까지의 근속기간은 제외하고 그 후 퇴직할때까지의 근속기간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질문자님의 방법대로 하면 누구나가 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하겠죠...사실상 두 번 받는건데요퇴직금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중간에 한 번 끊고 이후에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향후 퇴직할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겁니다.10년차에에 중간정산하면, 다시 0부터 시작해서 향후 퇴직할때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구하죠중간정산 사유는 법률 규정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015.12.15 개정)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2015.12.15 개정)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2019.10.29 개정:2020.4.30 시행)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019.7.2 개정)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019.7.2 개정)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5.12.15 개정)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015.12.15 신설)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2018.6.19 신설)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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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를 가는데 제 연차를 소진하고 쉬라고하는데 이게 불법아닌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부당해보입니다.회사가 이사를 가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업조치 등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이사라는 것은 사용자의 통제범위에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근로 수령이 어렵다면 휴어조치 후 휴업수당 지급이 맞는 조치로 보입니다.또한 저런식으로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절차 규정도 준수해야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다만 위와 같은 법위반에도 불구하고 신고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회사와 직원들간에 대화로 푸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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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회사에서 중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중식비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중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게 중식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할 거 같습니다.질문하신 사레에서 출근하지 않은 날도 중식비를 받았는지 상기해보시면 명확히 판단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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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출·퇴근시간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임자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되느냐의 문제인데 관련 판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노조전임자라 하여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출ㆍ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사건번호 : 대법 94다58087, 선고일자 : 1995-04-11위 대법원 판례 후로 많은 판례들이 위와 같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노조 전임자는 휴직중인자와 유사한 지위인데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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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의한 임금격차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제6조【균등한 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와 같이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남녀간의 임금차이가, 예컨데 남자의 군대경력을 인정해줘서 동기이지만 여성근로자 대비 호봉이 높은 경우라던가여성의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해줘서 같은 직급의 여성근로자가 총액 임금이 높은 경우 등은 예외에 해당하겠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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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사이직금지 요구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쟁사로의 이직금지, 흔히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하는데 우선을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릴수밖에 없겠네요경업금지 약정이 무조건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죠.다만 기업의 영업비밀권 보호 등을 위해 일정수준에서는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법원에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때의 요소들을 보면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예컨데 퇴직 후 모든 동종사로의 이직을 금지했다던가, 기간의 제한도 없이 제한하고 있다던가, 보호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자산이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던가 등의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다만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위 요소들을 기준으로 우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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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없습니다.퇴직금제도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할때에 퇴직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할때에 퇴직제도에 의해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직당시의 평균임금, 퇴직당시의 단순제 or 누진제 등 등질문하신 사례에서도 합병전의 회사에서 퇴직금을 누진제로 적용하였으나, 그 후 정당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의해 현재는 단수제로 적용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은 당연히 현재의 제도인 단수제에 의해 지급받게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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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살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정과 판례에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고의로 상해를 입는 경우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자해행위의 경우 산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다만 단서와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쉽게 말해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장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자해를 한 경우 인정됩니다.법 37조 2항에서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또한 판례(사건번호 : 대법 2016두58840, 선고일자 : 2017-05-31)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질문하신 사례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적어서 단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응 해당되는 걸로 보이네요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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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제목과 본문 내용이 다소 앞뒤가 안 맞습니다.취업규칙의 변경이 불리한지 유리한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으로서 그것은 사실판단의 문제입니다.반면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냐 없냐는 판단의 문제이죠.그것이 사업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은 법조문에 근거가 없이 극히 예외적으로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이론입니다,보통 아래의 6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곤 합니다.①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②취업규칙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③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④대상 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⑤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와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⑥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 판단 또한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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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사용자가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이것이 정당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체결하였는데 몇년이 지나는 동안 몇 번이나 계속 갱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보시다시피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1년이 계약기간이라면 기껏해야 1번의 갱신만이 가능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에 대한 질문이 하고 싶으신거라면 사례를 잘 못 들으신거 같고요계속 반복된 계약 갱신의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이 어려워지기는 합니다만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44493 판결).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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