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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모호하네요.징계 당시에 징계사유가 처벌 이후 부적합하다는 것은 사유의 정당성이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징계당시에는 사유의 정당성이 있었는데그 후 취업규칙의 변경 등으로 해당 징계 사유가 더 이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인지요?사유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라면 애초에 그 징계 자체가 무효입니다. 소급등을 논할 필요도 없죠.후자의 경우라면 행위 당시에는 정당한 징계 사유였는데, 그 후 무언가 사정이 변해서 그 징계 사유가 없어졌다는건데 행위 당시의 규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관련 판례 문구 첨부 드립니다."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입법을 적용하는 것(이른바 진정소급입법)은 기존의 법규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이어서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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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타 노동관계 법률에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인수인계라는게 업종, 직군 별로 다 다르지 법률로 규정하기는 힘들고 개개의 기업에서 취업규칙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죠.보통 회사들은 통상 30일 전에 퇴직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고 이 30일이 인수인계 기간이 됩니다.근로자의 퇴직자체를 강제로 보류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노사간에 얘기를 잘해서 퇴직일을 늦출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강제력을 질문하신거라면 불가능합니다.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의 합치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후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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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중2)의 딸아이도 아르바이트를 할수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64조에서는 15세 미만인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010.6.4 개정)중학교 2학년이면 15세니깐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특정 업종에서는 일할수 없다던가,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더 짧은 등 다양한 제한이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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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분할약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입니다.퇴직금이란 것은 근로자가 퇴직할때에 비로서 발생하는 것입니다.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는 것도 근로자가의 평균임금이 낮을때 악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우리 대법원에서도 퇴직금 분할 약정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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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약정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상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그러나 해당 약정이 무효인것과는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청구 할 수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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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하루 쉬는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월차가..음 월차제도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이제 없어진 제도입니다.연차제도는 있고요...연차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쓰면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휴가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겨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못쓰게 하는건 아니고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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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다 함은... 그 금액을 줄이는 경우일텐데 당연히 무효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때의 동의는 개개인의 동의를 넘어선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여야 합니다.아울러 현실적으로 퇴직금 누진제 등을 취하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을텐데, 법정 퇴직금을 취하고 있던 회사가 그거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낮췄다며 그 또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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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와 관계없는 부서이동은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률적으로는 문제 안됩니다.회사가 회사 내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건 상당부분 재량이 인정됩니다.예외적으로 근로게약 체결당시 직무나 근무지를 한정하는 경우등에만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아니면 단체협약으로 배치전환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해당되겠죠.결론적으로 인사이동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하여 그것이 부당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사 측면에서는 다소 부적절할수는 있겠지만요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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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던 중 퇴사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목 수정하셔야 겠네요. 퇴사시 중간정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 자가 구입이나 치료비 등 특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당연히 새로 시작하는 개념입니다.5년차때 중간정산 받고 10년차에 퇴직하였다면 5년씩 두 번 받겠죠.다만 대부분 한국 기업들의 평균임금이 근속이 쌓일수록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할때중간정산을 안 받고 마지막에 퇴직금을 받아야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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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않은 전보발령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근로자 본인이 예기치 않았다고 해서 해당 전보발령이 부당한 전보발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오히려 전보발령이라는 것은 회사의 경영권 내지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단순 참고사항일 정도로요더군다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거나,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 이유도 아니고 단순히 근로자가 '예상하지 못한 전보발령'이라고 해서 해당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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