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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4.08

재택근무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와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사업장이 있을텐데,

이런 사업장들이 근로자들의 재택근무를 시행할 경우,

재택근무자들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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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의 노동부 지침(근기 68201-4085, 2000.1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재택근로자(teleworker)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a.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b.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말함.

      2. 재택근로자의 근로시간

      a.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정함.

      b.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로의 특수성을 감안, 노사간에 미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는 것이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On-line 방식의 경우에는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해석

      - Off-line 방식의 경우에는 사업장 밖 근로시와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

      c.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3. 재택근로자의 휴게·휴일·휴가

      a.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자율적으로 갖는 것으로 봄.

      b. 휴일,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대로 적용

      c.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생리휴가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서 재택근로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들에 대한 휴가 및 휴식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및 휴가, 휴식에 관한 취업규칙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과 비근로시간(예컨대 휴가나 병가 등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하는 시간)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이하 생략>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택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복무를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같은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간주근로 시간제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재택근무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원격·재택근무 시 흔히 활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음

    *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 원격·재택근무 시 흔히 활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 재택근무 시 현실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가 적용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재량이 큰 경우에는 재량근로제 적용도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 (재량근로제) 업무수행 방법 및 근로시간의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재량근로제 대상업무)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업무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와 다른 근로시간제가 어떤걸 말하는지 써주셔야 원활한 질문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재택근무랑 엮어서 질문하신거보면 재량근로시간제나 간주근로시간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간주근로시간제는 말 그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량근로시간제는 특정 직무 담당자에 한하여 업무 수행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노사합의한 시간을 일한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