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2020. 04. 10. 08:35

근로계약 기간 중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받기로 약정하면서 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명확히 분류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퇴즥금 분할약정을 무효로 보아 회사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 2007.8.23, 200도4171).

  • 따라서 연봉계약시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라고 명시하더라도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든,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든,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퇴직시에 지급해야하나, 퇴직금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란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연봉계약에 실제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해야 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또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부당이득)으로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10.5.27, 2008다9150).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위 판례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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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기에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월급에 분할하여 지급하였던 퇴직금을 부당이득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당이득이 인정되려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해야 하며

    퇴직금 분할 약정의 실질이 임금을 정한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받은 퇴직금을 부당이득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한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5.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2020. 04. 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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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임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거 같고 관련된 대법원 판레의 입장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분할약정이 무효이며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임급지급을 탈피할 목적인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반환을 구할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0다95147,  선고일자 : 2012-10-11)

      참고해주세요

      2020. 04. 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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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분할 약정'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급여 등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정한 약정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써의 효력이 없다면(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채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2. 한편,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해당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 월 급여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해야고 2)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하며 3)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실질 임금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3. 이처럼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행사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여전히 퇴직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반환의 방법은 조정적 상계의 방법을 통한 상계도 가능하지만 상계의 범위는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민법 제497조). 이 때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하고,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원 + (월 급여채권액의 1/2-월 300만원)× 1/2]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급여 채권별 압류금지금액]

        • 월 185만원 이하 : 압류불가

        • 월 185만원 초과 - 월 370만원 : 월 185만원

        • 월 370만원 초과 - 월 600만원 : 월 급여채권액×1/2

        • 월 600만원 초과 : 월 300만원+[{(월 급여채권액×1/2)-월 300만원}×1/2]

        2020. 04. 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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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와 퇴직급여액이 구분되어 있다거나 급여대장에 분할되어 있어야 하고, 최소한 근로자 통장에 지급할 때 이를 구분하여 입금하여야 차후 부당이득으로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퇴직금 분할 약정 역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역시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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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법원은 선지급된 퇴직금은 지급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지급된 퇴직금과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을 상계하면 대체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경우라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할 퇴직금은 없지만 선지급된 퇴직금은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품만 남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04. 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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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분할 약정의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인지 '퇴직금'을 정한 것인지에 따라 그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상당액의 반환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그 약정의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할텐데,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③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 만일 그게 아니라 단순히 '퇴직금은 연봉계약 또는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급여명세서 등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얼마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그 실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퇴직금등】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연봉금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연봉계약서에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한 사안에서,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갑 등이 임금으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갑 등이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20. 04. 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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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임금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모두 무효인 약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종 퇴직 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며(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사업주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환수받아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금액임이 명확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겠지만,

                근로자가 이를 사업주에게 먼저 환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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