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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한 후 채용이 이뤄졌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징계 사유가 됩니다.예전에는 이력서 상의 허위기재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징게인 해고가 이루어져도 정당하다고 판단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해고의 경우는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서 상의 허위기재는 노사간의 신의를 해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징계사유로서는 충분히 다룰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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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회사라는게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가 중요하겠네요단순히 아빠가 사장님! 이런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가구 내 고용활동 등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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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불말고 분할해서 받는 제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항이 퇴직연금을 말씀하시는건 아닌거 같고...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미지급시 고율의 이자가 부과됩니다.기본적으로 해당 법규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합의 등은 무효로 보심이 맞습니다.또한 설사 그런한 합의를 하더라도 법규에서 정한 거보다 낮은 수준의 지연이자로 합의했다면 마찬가지로 강행법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이러한 부분을 감수하면서 분할 형태로 지급하려는 사용자가 과연 있을지는 심히 의문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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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없어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누릴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이 없어도 노동조합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별 노조 같은거...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적용을 받을수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게 주된 내용인데 직장이 없으면 의무를 부과할 사용자가 없으니깐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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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무급인 근거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 규정에서 유급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급입니다.⑥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2019.8.27 개정남녀 고용평등법에서도 가족돌봄휴직/휴가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이 말은 해당 기간이 유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외한다는 거죠.물론 취업규칙이나 단협 등에 의해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아울러 정부 지원의 별도의 지원금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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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출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통상의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경로의 일탈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맞을거 같습니다.3. 출퇴근 재해 (2017.10.24 신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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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통상의 교통방법이나 경로를 심하게 벗어나는 등의 에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3. 출퇴근 재해 (2017.10.24 신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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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없이 강행된 희망퇴직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노사협의로 운영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단체협약으로 그러한 제한이 있을때에만 협이의무 등이 생기는 거고때문에 희망퇴직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희망퇴직과 근로기준법 24조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는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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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사직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면 무방합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했고 사용자가 그 자리에서 승낙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금품청산의무, 퇴직금 지급 의무 등이 생기겠죠.대부분의 회사가 사규에 인수인계나 30일전 해직 의사 표명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합의에 의한 즉시 퇴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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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처분은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로 합당합니다.인사처분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다소 출퇴근 거리 등 불이익이 있더라도 정당한 인사처분으로 인정됩니다.이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과정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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