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휴가사용과 연장근로수당의 관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야근이 아닙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이고 저건 그냥 잔업 조금 한 거네요1도 맞습니다월요일 연차로 40시간이 안되었으니 연장근로 못 받습니다2도 맞네요다만 개념상으로는 맞는데 회사 임금체계에 따라선 실제론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0
0
현재 육아수당을 받고 있는데 배당으로 한달에 100만원정도 받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수당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배당소득이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배당소득이 발생해도,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제한이 없습니다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자영업 등에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도 포함"되며, 배당소득을 포함한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즉, 배당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다면, 150만 원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단, 육아휴직의 취지(육아 전념 여부, 근로활동 시간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추가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자소득·배당소득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실제로 여러 노무사 및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신고 의무가 없고, 수급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외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등 별도의 지원제도를 신청할 경우에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680만 원 이하 등 추가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제도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300
주마다 근무시간 다를때 주휴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되늡게 원칙인데, 이것은 실제 일한 시간과는 개념이 다릅니다각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주휴수당 =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예시로 주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전제하에)1주차: 35시간2주차: 36시간3주차: 36시간4주차: 34.5시간각 주별 주휴수당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산 예시(시급 10,000원 가정)1주차: 7 × 10,000원 = 70,000원2주차: 7.2 × 10,000원 = 72,000원3주차: 7.2 × 10,000원 = 72,000원4주차: 6.9 × 10,000원 = 69,000원총 주휴수당(4주 합계): 283,000원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각 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시급이 다르다면 각 주별로 시급을 곱해주시면 됩니다.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각 주별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위 공식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0
0
주휴수당 다 포함해서 계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6/14, 6/15: 10시간씩 2일 = 20시간6/21, 6/22, 6/28, 6/29: 9시간씩 4일 = 36시간휴게시간: 0.5시간 × 6일 = 3시간총 실근로시간: 20 + 36 - 3 = 53시간1주차는 6/14, 6/15(10-0.5)×2 = 19h2주차는 6/21, 6/22(9-0.5)×2 = 17h3주차는 6/28, 6/29(9-0.5)×2 = 17h한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근무이 부분은 실제 일한 시간과는 다른 개념이니 참고바랍니다아울러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어야합니다주휴수당을 계산해보젼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각 주별로 계산해야 하며,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므로 각각 산정주별 급여 및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1주차 (6/14~6/15, 19시간)근로임금: 19시간 × 12,000원 = 228,000원주휴수당: (19/40)×8×12,000=45,600(19/40)×8×12,000=45,600원2주차 (6/21~6/22, 17시간)근로임금: 17시간 × 12,000원 = 204,000원주휴수당: (17/40)×8×12,000=40,800(17/40)×8×12,000=40,800원3주차 (6/28~6/29, 17시간)근로임금: 17시간 × 12,000원 = 204,000원주휴수당: (17/40)×8×12,000=40,800(17/40)×8×12,000=40,800원때문에 총 합계는근로임금 합계: 228,000 + 204,000 + 204,000 = 636,000원주휴수당 합계: 45,600 + 40,800 + 40,800 = 127,200원총 급여: 636,000 + 127,200 = 763,200원사장이 말했다는 비효율제는 무슨 말인지 모르네요최종적으로,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 12,000원 기준 실제 받아야 할 총 급여는 763,200원입니다.(휴게시간 제외, 주휴수당 별도 산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0
0
6월말에 퇴사했는데 아직 회사에서 건강보험등 4대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남편밑으로 피부양자로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특히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피부양자 등록은 본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은 본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퇴사 후 회사에서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완료)된 후에만 남편(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현재 상태는 회사에서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상 본인은 여전히 직장가입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피부양자 등재 신청이 반려됩니다회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즉, 7월 11일까지)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가 늦어질 경우, 본인이 직접 회사에 상실신고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0
0
퇴사 관련해 실업급여와 사직서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업무량의 증가가 100%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정당한 이직사유):“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 또는 차별을 한 경우”사직서에 실제 사유(업무량 과다, 안전 우려, 일방적 지시 등)를 구체적으로 남긴 것은 실업급여 심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단, 고용보험공단 심사 시 회사 측에서 ‘자발적 퇴사’로 주장할 수 있으니, 증거자료(업무지시 내역, 대화 내용, 업무분장표, 동료 증언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2.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 대응 방법이직확인서 내용 확인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로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응 절차실업급여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이직사유 소명:사직서, 업무지시 내역, 대화기록, 동료 진술 등 증거자료 제출이의신청 및 구제:실업급여가 거부될 경우, 이의신청(고용보험 심사위원회) → 재심사 청구 가능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회사가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합니다.연차수당 지급 거부 대응 방안퇴사 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미사용분에 대한 금전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회사에 공식적으로 연차수당 지급 요청요청에도 불응할 경우,고용노동부에 진정(임금체불 신고)가까운 노동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으로 신고 가능증거자료 준비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연차사용내역 등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5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둘 간의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사장이 퇴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받아들였다면 합의에 따른 해직이 될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과는 아예 무관합니다특히 이미 6월 23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던 상태에서 날짜를 바꾸는거면 합의에 따른 해직으로 볼 여지가 더 강해지긴하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0
0
유급휴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개념에 혼동이 있는듯 합니다유급휴가라고 하면 보통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법률적으로 유급휴가는 개인의 연차유급휴가가 유일합니다그 외에는 회사가 내부 규정이나 재량에 따라서 유급휴가를 부여할수 있는겁니다.예컨데 하기휴가를 별도의 유급휴가로 5일 부여하는거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5
0
0
정년연장은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 연장 논의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로, 질문자께서 2031년에 만 60세가 되신다면 현행법상 그 해에 정년퇴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근 여러 정책·입법 논의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정부, 사회 각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9월에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도 2025년 2월,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공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2033년부터 65세로 상향 예정)과 정년 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법정 정년 60세는 유지하되,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의무화하는 ‘계속고용의무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안은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부터 2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연령을 높여 20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설계됐습니다실제로 행정안전부 등 일부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 중입니다아직 정년 65세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2025년 내 입법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만약 올해나 내년에 관련 법이 통과된다면,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연장되고, 2033년에는 65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조건 없는 연장’(일괄 65세)과 ‘조건부 연장’(단계적 상향, 소규모 사업장 우선 적용)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다만, 청년 일자리 감소, 기업 인건비 부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서, 임금피크제 등 보완책 마련이 병행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2031년 정년퇴직 예정이신 경우, 정년 연장 법안이 올해나 내년에 통과되어 단계적 시행이 확정된다면, 실제로 정년이 61세~65세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제화가 완료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국회 논의와 정부 정책을 계속 주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5
0
0
임금인상 없는 상태로 주 4.5일 도입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AI로 일자리 삭제가 눈앞이고 한국 기업들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정치인들의 허황된 구호에 속는 사람이 이리 많으니 한국 미래도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네요임금 인상(또는 삭감)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내외 논의와 실제 사례, 제도적 쟁점, 예상되는 임금체계 및 주차 변화까지 근거를 들어 설명드립니다.현실적으로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도입은 어렵다는 것이 다수 노동전문가와 노조(특히 MZ노조)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노동시간이 줄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한, 기존 인력만으로 동일한 업무량을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인력 채용 또는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경기도 등 일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서 임금 삭감 없이 시범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전제된 특별한 경우입니다.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임금 삭감 없이 도입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낮거나, 아직 실증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주 35시간제(주 4~4.5일제) 도입 시, 임금동결은 생산성 향상 또는 추가 고용이 병행될 때만 가능합니다. 프랑스 등에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일부 임금 조정이 수반되었습니다.기존 월급제(고정급) 체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시 임금 삭감이 논리적으로 맞지만, 일부 기업이나 시범사업에서는 임금 동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자체나 정부가 일시적으로 보전해주는 구조입니다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직무 재설계, 업무 효율화 등이 병행되지 않는 한, 임금동결은 지속되기 어렵고, 결국 임금체계 개편(예: 시급제, 성과급제, 유연근무제 확대 등) 논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주 4.5일제는 대표적으로 금요일 반일 근무(혹은 격주 금요일 전일 휴무), 주 35~36시간제, 격주 4일제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주차 산정 시, 연차·공휴일과의 관계, 법정 초과근로(연장근로) 한도, 휴게시간 조정 등이 복잡하게 얽힙니다.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단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주 4.5일제는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따라서 단계적 법제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사회적 합의와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곧바로 임금동결로 이어지려면, 단위시간당 생산성이 크게 올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력 충원 또는 임금 삭감이 불가피합니다공공부문 시범사업처럼 임금 삭감 없이 도입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민간기업은 이러한 지원 없이는 임금동결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법·제도적 변화: 주 4.5일제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는 주 40시간→36시간 등 법정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한도 조정, 연차휴가 확대 등 노동관계법 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추가 채용 없이 임금동결 상태로 주 4.5일제 도입은 현재로선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와 노조의 중론입니다.일부 공공기관·중소기업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이는 재정지원 등 특수한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민간기업에서 임금동결 상태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면, 생산성 혁신 또는 업무 구조 개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임금체계 및 주차 산정 방식도 함께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4.0
1명 평가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