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4일 근무했는데 주휴 받을 수 있나요?
원래 5월까지 하루 6시간 월,화 근무였는데 6월부터 점장님이 목금도 근무 해달라하셔서 6월동안 결근 한번도 안했고 주4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을 보면 6월부터 소정근로일 및 시간 근로조건에 관한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해당 주에 결근없이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주2일에서 주4일로 변경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쉽게 해결되나, 부정한다면 어려워집니다.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변경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상시적으로 주4일 근로했음을 임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일을 하였다면 목금 근무가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6월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 주4일 동안 근무하고 한 번의 결근도 없었다면 유급주휴일을 받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게 원래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별도로 해당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계약서에 반영해 두시늡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인 월,화,목,금요일을 모두 개근(출근)한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월부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24시간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