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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분납해서 지급한다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43조에서 월급 지급과 관련해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게 원래의 월급을 1/2로 나눠서 월급으로 지급하는 거라면...당연히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니 동의를 받아야하고요월급을 해당 월에 몇 회로 나눠서 지급하는 거라면 사실상 주급 뭐 이런게 되는건데 이 또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니 근로자의 동의는 구해야합니다. 법규 위반은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네요.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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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1)의 경우 연차 11일 + 연차 15일이 생깁니다.2)의 경우 연차 는 1년을 못채웠으니 1달 근무시 개의 연차가 생깁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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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반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반납을 미동의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 등의 조치를 하게된다면...살필것도 없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3개월 쉬다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징계의 취소를 구하시면 됩니다.그럼 3개월 동안 쉰 기간까지 포함해서 소급해서 임금 받을수 있습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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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이 무서워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좌석공유제 및 감염우려가 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도기 어려울거 같습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질병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실제 발생이 하거나 피보험자가 질병, 체력부족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그 밖에 사업장의 사정이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런것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근로조건이 다소 아쉽기는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직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되기 어려울거 같습니다.아무쪼록 건강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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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주어지는 무급휴가/유급휴가?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체가 휴업을 하게된 사유 또는 직원들에게 휴가를 부여한 사유가 어떠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다만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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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안되서 퇴사하게 되면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수습기간 90% 한달 기간동안 다니다가 2주만에 퇴사"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한달동안 받기로 하였는데 2주만에 퇴사를 했다는 건가요?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1년이상의 계약기간으로 3개월 이내이며, 단순 노무 업무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질문 하신 사례의 경우 일할계산해야겠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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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중도정산 받는 범위에 대해서는 법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때문에 중도정산의 사유만 충족하신 상태라면 질문자이의 받을 퇴직금의 범위내에서 스스로 정해서 중도 정산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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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해외여행시 사전보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와 동반한 해외 여행이라면 특별히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육아를 꼭 국내에서 해야 하는건 아닐뿐더러, 해외에서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으니깐요일부 사레에서는 아이를 조무보에게 맡기고 8개월간 해외여행을 가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로 판단받은 경우가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공무원의 경우에도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미리 휴직자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법조문에서는 이상 상황 발생시 즉시라고 규정되어 있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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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노조 전임자의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임자의 법적 지위는 휴직중인 자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휴직한 사람도 퇴직할때는 평균임금을 따로 게산하고 퇴직금을 받듯이 전임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 받습니다. 아울러 근면자의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사실 노조 전임자라는게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2년의 기간동안 하는게 보통인데, 퇴직을 앞두고 전임자를 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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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타각에 따라 임금 책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제한은 말 그대로 시간에 대한 제한입니다.근로자가 피곤하니 이 이상 일 시키지말라는 거죠.그렇다고 그 이상 일 한것에 대해 대가를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요즘 근로시간 개별적으로 기록하는 어플들 많으니 미리미리 기록해 두시길 추천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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