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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통보에대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서 무급휴직을 시키는 경우는 사실상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법률적으로 따라하야할 의무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겠네요.아울러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한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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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근로기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실질적으로도 노동조합이 회사랑 협의해서 작성하는 단체협약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취업규칙이나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작성하는 근로계약 보다 좋을 확률이 훨~씬 크겠죠?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전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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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시 위로금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없습니다희망퇴직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등의 규정은 없고 퇴직금만 지급해도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희망퇴직시 위로금은...퇴직 유인의 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양날의 칼로 작용할수도 있스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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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택구입과 관련한 퇴직금 중도정산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답답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이라는게 퇴직한 후에야 비로서 질문자님의 채권이 되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그냥 미정의 권리일 뿐입니다.노후보장이 수단으로 퇴직금을 사용하지 않고 소비해버리면 일종의 노인층 빈곤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수준 제한 하는 것이죠.답답하시겠지만 이러한 측면을 생각하시고,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신느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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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 퇴직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서 수리를 지연한다고해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제출한 퇴직서에 퇴직일자가 언제로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고요제출과정에서 퇴직일을 미루는 등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그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또한 법률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14일이내에 퇴직금 등을 다 정산해야 하며, 그 후에도 일을 시켰다면 강제근로나 임금체불 등이 문제될 수 있겠죠참 나쁜 회사네요 진짜... 힘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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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 야간수당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 시 지급되는 야간 수당은 22시 부터입니다.야근수당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고 하루에 일한 근로시간과는 상관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0시부터 11시까지가 야간근로를 하신게 되고 야간근로수당 적용해서 해당시간에는 15000을 받으시겠네요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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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기간 이라는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신체적 사유 등으로 힘든경우에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다만 이 경우에도 일시보상을 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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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직원이 법적처벌을 받은 경우 내부적으로도 징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뇨 상관없습니다.보통 회사의 취업규칙에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유죄 판결 등을 받았을때 회사에서도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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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부당 인사이동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거 같습니다.근로계약서에 검진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한정짓지 않았다면, 인사인동의 권한은 회사측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3교대로 근무여건이 바뀐다거나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것 만으로는 부당한 인사이동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무급휴가 권유니 연차소진 또한 결국은 휴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반강제라고는 하지만 선택 자체는 직원들이 하는거죠..많이 짜증나고 힘드시겠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자니 저도 참 답답하네요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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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이런식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세부적인 조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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