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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전근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거 참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다만 개인적인 감정과 별개로 법률적으로는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예컨데 질문자님께서는 사직을 강요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부당한 배치전환 명령을 냈다고 주장하시겠지만,실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입증의 문제와 더불어 배치전환에 대한 회사의 재량을 굉장히 넓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단순히 장거리라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한 배치전환 명령이 되지 않습니다.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부나 근처 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상담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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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서약서 효력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다소 과격하게 체결되어 있는거 같긴하데...요점은 무단결근/퇴사를 하지 말라는 거네요.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의 금지(7조)나 위약예정의 금지(20조) 등이 있기 때문에 저 계약서의 실제 적용여부에 따라서는 해당 조항들에 어긋날수도 있겠네요.계약서 상으로는 한 달전에 퇴사 의향을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합니다.업체 사정을 고려하셔서라도 퇴사 의향은 미리 밝히시고 업체도 새로운 사람을 구할 시간을 주는게 맞겠죠.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합의를 통한 퇴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업체와 잘 맞지 않는 점을 얘기하셔서 바로 퇴사하시는 방향으로 대화를 나눠보시죠.즉시 퇴사의 합의를 하신다면 무단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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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무급휴가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휴업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의거 본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근로자가 근로제공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죠.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우라는 건데요...코로나 바이러스로 실제 매출이 급감하여 사업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면, 해당 휴업은 불가피한 사유로 봐야할거 같습니다. 때문에 임금 및 휴업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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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마스크 지급을 하지 않고 착용을 강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제기가 힘들거 같습니다.오히려 사업주는 직장내에서 전염병등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거나 전염의 우려가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이제 마스크 공급도 원활해질 예정이니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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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는 법정으로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이 휴업을 한 것이라면 무급휴가와는 개념이 다소 다릅니다.말씀하신 사례는 직원이 휴가를 썻다기 보다는 식당이 아예 금번 코로나로 인해 휴업에 들어 간 듯 하네요.본래 회사가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근기법 46조에 근거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9%)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식당이 휴업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으셔서 판단이 어렵지만, 감염 우려 등이 전혀 없음에도 단지 장사가 안될거 같아서 식당 문을 닫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겠지만, 확진자라던가 의심환자 등이 있어 추가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면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수당을 청구 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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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이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취급되지 않다가, A회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소송이 줄 지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실겁니다.즉 저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다수의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닌거로 취급하고 임금 인상 등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저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니깐, 통상임금을 새롭게 정산해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3년치를 다 몰아서 줘" 이렇게 된 겁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의 실행이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소 벙 찔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왜냐하면 과거에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닌거라고 생각하고 임금인상을 해왔으니깐요.이러한게 신의칙입니다. 쉽게말해 아무리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다지만 과거에는 근로자들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으면서 이제와서 통상임금이라고 하는건 너무 한거 아니야?이런 얘기입니다.아울러 적자라고 해서 무조건 신의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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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면 그 주에 휴일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애초에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며, 주휴일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추가적으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52시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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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수습기간에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아무런 부담없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은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나 (해고당했다고 가정하고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조건은 충족하실 듯 보입니다.그 외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등은 하시면 되는거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거 같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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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휴식시간으로 포함되는데 회사에서 외출을 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다만 휴게시간이라고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예컨데 오후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해서는 안되겠죠.1시간의 휴게시간에 나갔다가 충분히 돌아올 수 있겠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사고 등을 확인/예방하는 차원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거 같습니다.저러한 조치만으로는 휴게시간을 통제한다 위법이다 등의 평가를 내려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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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우들의 사적인 모임 금지 한다는데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참...어이가 없네요.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취업규칙으로 사내 정치적/종교적 모임 등을 금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근무시간에는 당연히 사적인 모임을 가지면 안되겠지만, 그 외에 까지 금지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게다가 전통이 오래된 모임은 허용한다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말이 되지 않고요설사 저런 일로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부당한 징계가 될 가능성이 크니 걱정하실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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