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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갑질에 대해 근로자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배치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다만 화장실 앞 책상 배치 등은 누가봐도 억지스러운 행동들은 최근 입법한 직장내 괴롭히기로 판단해서 근로자들이 보호받을수 있겠네요.저러한 행위들을 직장 내 괴롭히기로 신고할 경우 회사는 조사할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이고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다만 아쉽게도 형벌규정은 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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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시 계약기간에 대한 최소기간이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채용에 최소기간은 없습니다.1주일, 1달 등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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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수당이라는 것이 해고예고 수당을 말씀하신느 것이라면, 해고일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는 지켜야 합니다.그런데 권고사직의 경우...는 해고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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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휴가는 회사 재량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진이 아닌 자가격리 상태의 경우,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즉 유급여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확진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유급휴가 부여 또는 생활비 지급이 됩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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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으로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태가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못채우신거 같은데,,, 그렇다면 애초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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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또는 감염되었다고 해서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이미 확진자가 발생하였거나 의심자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수 있겠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격리당할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거나, 유급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 지역 동사무서 등에서 생활비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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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체결한 계약이 위탁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에 따라 갈리는 것이 아니라실제 근로의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실제로 위탁계약을 맺었으나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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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근로조건저하로 인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힘든 상황에 힘내시라는 말을 전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거 같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은 기간이 2개월이하라는 부분도, 기간제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때문에 현재 2개월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 요건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꺼 같습니다. 실제 법규이 취지에 비춰보아서도 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사용자측 사정으로 인해 도저히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다만 확실하게하기위해서는 담당 노동관할 관서에 상담을 한 번 하시고 이직을 하심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힘든시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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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 발생일을 변경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걸 변경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입니다. 최전기준인 근로기준법이 1년에 8할이상을 휴가 지급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우선은 20년 7월 1일에 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20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 8할 이상 출근시 15개의 정률로 계산하여 21년 1월 1일에 추가 휴가가 발생하고21년 부터는 1월 1일부로 휴가 발생을 계산하시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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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구해야 일을 그만둘수 있는데요.. 사람을 안구하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한 얘기지만 강제근로는 금지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지 말지와는 상관없이 그만 둘 수 있습니다.즉시합의형태로는 바로 퇴직할 수 있고, 또는 근로자가 통보후 1달 후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또한 퇴직후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이행시 고율의 이자가 붙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내용이며, 남은 분들과의 관계 등을 생각할때는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는 있겠네요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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