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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꿈많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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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5인 이상사업장입니다 2024.12. 26일에 한분이 그만두셔서 현재 4인인데 2024에 남은 연차수당을 2025년 1월에 받을수있을까요?

원래 5인 이상사업장입니다. 2024.12. 26일에 한분이 그만두셔서 현재 4인인데 2024에 남은 연차수당을 2025년 1월에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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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2024에 발생한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2025년 1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 당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 사업장의 판단은, 상시 사용하는 직원이 5인이상인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수당은 1월 1일 적용사유가 발생한 것이지 상기 방식으로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계산하여 연차휴가수당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면, 기존의 5인 이상인 기간 동안 개근 등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2023.01.01. 입사자의 경우 24.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4.12.31.까지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