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의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제11호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결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2조(회의 운영) 제2항에 근거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데요. 매주 통상 화요일에 많이 개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화요일 1.14일 경 1.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최종 지정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