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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수습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턱없이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회사들이 상여금을 지급할때 '전년도 설 ~ 올해 설'을 기준기간으로 잡고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지급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이라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이 있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아울러 연봉이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연봉계약서에도 상여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단서규정이 있을것으로 추정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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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쉬는걸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주5일 근무제가 아니라 주40시간 근무제입니다.(더불어 주52시간제도 아닙니다. 주52시간은 상한일 뿐이니깐요)다만 주40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한 것이 하루 8시간씩 주5일이 되는 겁니다.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문제될수 있으니깐요말씀하신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 현재 기업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조금씩 다릅니다만토요일이 무조건 쉬는 날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회사에서 주40시간이지만 월~토로 소정근로일을 정했다면 출근을 해야 하는겁니다.공휴일 또한 현재 민간기업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본래 사기업이 쉬는 날이 아닌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기때문에 공휴일이라고 무조건 쉴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때문에 토요일, 공휴일에 아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회사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절차를 거쳐 해당 일에 단체로 연차휴가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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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동결을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매년 인상해야 한다 등의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설사 그것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하더라도 노사자치하에 해결할 문제라는게 기본적인 대한민국 노동관계법의 입장입니다.다만 현재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문제 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 규정이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리는 것이며,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노사협의회의 활용이나 노동조합의 조직 등 방법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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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연령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우선 근로기준법 64조에서는 15세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①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010.6.4 개정)또한 근로기준법 66조에서는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07.5.17 개정)중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또한 15세 ~18세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 원칙이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1시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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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와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효력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합니다.근로기준법 62조에서 유급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면합의 없이 특정일에 근로하는 대신 휴무시킬 수는 없습니다.반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가 개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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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정확한 비교개념이 아닙니다.다만 언론이나 산업 현장에서 워낙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개념이 다소 혼동할 수 있는데굳이 비교를 하자면정규직과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과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비교하는게 맞겠죠.다만 비정규직(이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많은 사업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되 임금수준이나 복리후생을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들보다는 다소 낮게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다른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근로조건을 다소 낮게 편성한거죠.법률적으로만 보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어떠한 사업체에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등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만일 양자가 같은 일을 하면서 보상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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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 기준시간 이상근무시 수당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명 포괄임금제가 사업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기로 했다가 사업현장에서 일제히 규제할 경우의 부작용 때문에 현재는 아무런 말이 없는 상태죠.다만, 설사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 산정된 연장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밝혀진 부분이오니 아래 판례 참고해주세요.사건번호 : 대법 2008다6052, 선고일자 : 2010-05-13요 지】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2.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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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규제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 각각 계산합니다.질문자님 처럼 8시간 30분을 일하였고 그 30분이 야간근로의 시간대에 해당한다면연장근로 부분 : 통상임금X0.5x1.5야근근로부분 : 통상임금X0.5x1.5두개를 합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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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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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치과의원이 인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공휴일에는 당연히 쉬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이 공휴일에 못 쉬더라도 어쩔수 없습니다.다만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는거죠.(단순 휴일 지정 or 또는 개인 연차휴가 사용)아울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년부터 확대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300인 이상의 기업체라면 공휴일에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휴일이 부여됩니다.21년에는 30인 이상, 22년에는 5인 이상까지 모두 확대 적용되어 공휴일에 일반 기업체 근로자들도 쉴 수 있는거죠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친구분이 다니시는 직장의 인원수가 300인 이상이 아니라면, 공휴일이 당연히 쉴 수 있는 날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연차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죠.그렇다고 친구분이 공휴일에 개인휴가 안쓰고 나와서 일하겠다고 하는것도 현실성이 없을 겁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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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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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산되는 부분'만 하셔서 헷갈리신듯 하네요.예컨데 8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8시간을 일했으니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 + 가산임금 = 8 + 8*50/100 = 총 12시간치의 임금이런식으로 수령하게 됩니다.0.5로 계산할지 1.5로 계산할지는 앞 부분을 전체 일한시간으로 할지 가산되는 부분만 따로 계산할지에 따라 달라지겠죠.예) 8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8시간* 시간당 임금 *1.5(연장근로이니깐)또는 총 12시간을 일한걸로 치고 12시간 *시간당 임금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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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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