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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시 몇살부터 알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4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자의 경우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채용하지 못합니다.①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010.6.4 개정)또한 근로기준법 65조에서는 15세가 넘더라고 18세 미만인 경우 도덕상 보건상 유해한 업종에는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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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안채우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거와 같이 단순히 11개월 20일만 일했을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아래 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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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초인 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 있어 질문자님과 같이 개인사유로 그 금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금액을 모두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특별한 사유는 근기법 시행령 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019.7.9 개정)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2012.7.10 개정)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008.6.5 개정)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11.29 개정)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또한 근기법 2조 2항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대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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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기간 후 퇴직금 정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이 안 좋으셨나보네요. 우선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질문자님과 같은 사유로 퇴직금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러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기간과 그기간 동안 받은 금액을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모두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휴직기간이 3개월이 넘어버릴 경우 평균임금이 0원이므로 같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휴직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의 평균임금의 산정은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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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좀 오래됬는데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치 임금체불액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편의점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사소송보다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방적입니다.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근무하셨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야간근로수당 등을 모두 재산정해서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꼭 권리실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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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안에 연차를 다 사용 못하면 돈으로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대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익년에 잔여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을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사라집니다.관련규정은 밑에 첨부했으니 참고해주시고요회사가 단순히 지급할수 없다고 지급안해도 되는게 아니라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랐을 경우에만 유요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17.11.28 개정)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2.1 개정)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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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제시했던 급여금액이 수령 금액과 틀려도 어쩔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조금 명확히 해주셔야 답변이 원활할거 같습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두협의만하고 입사한 후에 첫 월급을 받을때 즈음에서야 근로계약서를 체결/사인한 것이 되는데 정상적인 절차라고는 보여지지가 않네요.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임금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요.사실관계가 다소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조금 애매한데,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없었고 저 시점에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거라면 수정된 금액이 정식으로 제시된 임금이라고 봐야할거 같습니다.억울하시겠지만... 구두로 협의한 금액을 입증하기도 힘들고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계약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체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좀 애매하네요.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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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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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은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하시고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시 매월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예컨데 대략 6월 경에 입사하신거 같은데 6월에 개근하셨다면 7월에 1개 생기고 또 7월에 개근하셨다면 8월에 휴가가 한개 생기고...이런식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모두 다 개근하셨다면 7개의 연차휴가가 생기셨겠네요.크리스마스와 신정연휴는 공휴일이고 공휴일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래 사기업이 쉬는 날은 아닙니다.때문에 그 날에 쉬게하되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쉬게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2020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확대 적용되니깐 회사 규모가 300인 인상이시라면 당장 내년부터 모든 공휴일이 쉬는 날이 됩니다. 즉 이때부터는 공휴일에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소모시킬 수 없죠)마지막 질문은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휴가때도 연차쓴걸로 하고 휴가라고 한다는건.. 여름휴가 같은걸 말씀하시는건가요?여름휴가 등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휴가를 소모해서 여름휴가를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여름휴가를 부여할수도 있지만요기본적인 원칙은 위와 같습니다만 질문자님께서 다시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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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만으로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해고를 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통상 말씀하신 수준 정도의 경미한 사유로는 해고하기가 어렵습니다. 핸드폰 좀 썻다고 해고당하면 회사에 직원이 남아나질 않겠죠.다만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정리해고의 경우 살펴볼 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정리해고,, 근로기준법상의 용어로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라 하여 근기법 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회사의 경영위기, 자금난, 대내외적 심각한 악재 뭐 이런거죠해고회피 노력 : 신규인력의 충원 중단, 무급휴가, 순환휴직 등 뭐 이런 대응책이 있고요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 해고하려는 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와 협의할 것이렇게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유효한 정리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서를 많이 작성한 순으로 기준을 삼는다는게, 3번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다소 의문이 가긴 합니다. 당연히 저러한 사유서만으로 직원을 해고한다면 그건 부당해고에 해당할테고요.다만 직원들간에 근속년수, 연령, 수입, 가정환경 등 다른 조건이 다 유사하고 특별히 흠이 없고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 기준으로 세웠다면 경위서(통상 경징계)를 많이 받은것 또한 하나의 기준으로 참고 할 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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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분께서 적용한 근거서 휴일의 대체인지 대휴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휴일의 대체 개념으로 토요일에 일하고 대신 월요일에 쉬기로 한거였다면 1:1교환이 맞습니다.휴일의 대체의 경우 근거규정이 필요하고 당사자간에 쉬는날까지 미리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적용한 것은 아닌거 같긴 합니다.반면에 대휴개념이라면 토요일에 나와서 제공한 휴일근로에 대해 할증까지 계산해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양자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체에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듯 싶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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