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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휴가로 연차가 마이너스인데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본적으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시행한것으로 보입니다회사가 일이 없어 어려운 상황에서 연차소진까지야 노사합의 등에 기반하여 가능하다해도, 근본적으러는 휴업수당 지급 사유입니다즉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소진이 아니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하는 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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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정정 거부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허위 기재 시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정정 절차와 제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이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하고 고용센터의 협조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법적 책임을 안내합니다.고용센터의 보완 요청에도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고용관계 증명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직확인서 허위 기재 입증 자료(녹취록, 출퇴근 기록 등)-근로복지공단의 정정 공문 사본공단은 사업주 조사를 통해 이직사유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정정 처리합니다.만일 고용센터의 무응답이 지속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노동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합니다.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위원회 진정센터(전화 1350)**를 통해 신속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법적 책임과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허위 이직확인서 작성 시 피보험자 1인당 100~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복 위반 시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으로 증액되며, 이는 처분일로부터 1년 내 반복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행정소송 제기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의 확인청구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경우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강제징수됩니다.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 처리 시 10일 이내 심사 완료가 원칙이며, 무기한 방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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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 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최대한도가 40시간입니다토요일 근무하는것은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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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권유 조퇴 시급의 일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만비슷한 내용으로 휴업수당을 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계약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강요당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명시된 의무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가 중단된 경우 적용됩니다. 근로 제공 시간에 대한 임금실제 근무한 4.5시간(휴식 1시간 제외)에 대해서는 계약된 시급(11,000원) 또는 합의된 금액(11,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시: 4.5시간 × 11,500원 = 51,750원.미근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강제 조퇴 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4.5시간(계약 9시간 - 근무 4.5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시급 11,000원 기준계산식: 11,000×70%=7,70011,000×70%=7,700원/시간총 휴업수당: 7,700×4.5=34,6507,700×4.5=34,650원.총 지급액 예시근로 임금(51,750원) + 휴업수당(34,650원) = 86,400원.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할 수 없을 때 휴업수당 지급을 의무화합니다차별적 처우 금지: 정규직이 조퇴 시 전액 임금을 받는 관행이 있다면, 비정규직도 동일한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권리 구제 방법: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합니다.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문자, 출근부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화됩니다. 합의 시 유의점: 사용자가 시급 인상을 제안한 경우, 이는 근로 제공분에 대한 합의일 뿐 미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휴업수당을 요구해야 합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미근로 시간의 임금 공제는 허용되지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강제 조퇴 시 휴업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사전 합의 없이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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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올해 12월 31일에 명예퇴직을 하면,명예퇴직일 다음 달 1일(즉, 2026년 1월 1일)부터 정년퇴직일(내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2개월로, 정확히 1년이 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올해 12월 30일에 명예퇴직을 하면,명예퇴직일 다음 달 1일(즉, 2026년 1월 1일)부터 정년퇴직일(내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12개월이지만,실제로는 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이므로, **정확히 1년(12개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따라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정년잔여기간이 "정확히 1년"이면 안 되고, "1년 초과"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실제로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즉, 1년 포함)"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령상 명확히 "1년 이상"이면 1년(정확히 12개월)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속기관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12개월)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내년 12월 31일 정년이라면 올해 12월 31일 명예퇴직 시 "1년 미만"이 되므로, 올해 12월 30일(또는 그 이전) 명예퇴직을 해야 1년 이상(정확히 12개월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법령 및 산정 기준에서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을 "1년(12개월) 이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올해 12월 31일 명예퇴직 시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안전하게는 올해 12월 30일 이전에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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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수당을 받는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해당 되는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 못받습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금으로 지급하는 공적 부조가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면 그냥 용돈으로 전락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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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부당한 징계라고 생각해서 거절했다고 쓰셨는데, 부당한지 여부는 따져봐야하는것이며 기본적으로는 회사 내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할 것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불법행위 등 현저한 부당업무 지시가 아니라면 본인이 그걸 부당하다고 판단하는거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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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행정직 신원조회후 채용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을 통보 받은것도 아니고 채용은 비교적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부분이기때문에 그리 유리해보이진 않네요현행 외교부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 행정직원 채용 규정에 따르면, 신원조회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질의하신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에 따르면,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등이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 중2008년 상해: 선고유예선고유예는 「형의 선고유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로 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이 유예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입니다.만약 2008년에 선고유예를 받았고, 그 기간(보통 1~2년)이 이미 모두 경과했다면, 현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12년 업무방해: 벌금 1500만원벌금형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업무방해죄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질문하신 두 건 모두 현재 시점에서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실제로 기관에서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이라고 통보했다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신원조회를 할 때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된 모든 범죄기록을 확인하고,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제7조 9항) 등 포괄적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실제 채용담당자가 내부 규정이나 인사정책상 ‘범죄기록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불합격’하는 방침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명확한 결격사유가 아니라도, 기관의 재량에 따라 불합격 통보가 가능합니다.최근 외교부 관련 채용에서 신원조회 결과(특히 성범죄 등)로 인해 최종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법원도 “공공기관의 인사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사례이며, 행정직원(비정규직 등) 채용은 다소 유연할 수 있으나, 기관의 재량이 인정됩니다.2. 신원조회 동의 및 결격사유 기간 문제신원조회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채용공고에 명시된 결격사유 기간(예: 5년, 2년 등)을 초과한 과거 기록까지 불합격 사유로 삼는 것은 규정 외의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채용공고에 명시된 결격사유는 해당 기간 내의 범죄기록만을 의미합니다.10년이 넘은 과거 기록을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같이 포괄적 조항이 있다면, 기관이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2017년, 2018년, 2020년에 각각 다른 국가에서 대한민국 대사관 행정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당시 신원조회에서 동일한 범죄기록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만약 이번 채용에서만 동일한 기록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기관의 일관성 없는 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3.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채용공고 및 규정에 명시된 결격사유 기간을 초과한 과거 기록을 불합격 사유로 삼는 것은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기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분야이지만, 동일한 기록으로 과거에는 합격했으나 이번에만 불합격했다면, 이의제기(행정심판 등)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채용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구체적인 불합격 사유(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내부 기준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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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시간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아무래도 직원에게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 이용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을테니 불이익 변경의 여지가 있습니다.해당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3년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특정 인원이 사용이 어려워지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조건별로 판단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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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위한 이동 혹은 운전,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즉, 평소 출퇴근과 유사한 상황)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장거리 출장(예: 전남-서울)처럼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을 벗어나 긴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운전 그 자체가 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이고, 이동 중 자유롭게 휴식하거나 휴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예: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을 통해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출장 이동시간을 어떻게 산정할지(예: 50%만 인정 등)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가급적이면 출장 규정에 이동시간 산정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 시작 2시간 전부터 근로시간 인정" 등 구체적인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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