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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턱은 월급받는날에 돌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거 하지마세요본인이 일해서 받은 돈인데 왜 그걸로 한턱을 돌리나요??감사의 표시를 하더라도 차라리 팀분들께 식사를 대접하거나 식후에 커피 사는정도가 낫지, 상품을 한 번 돌리기 시작하면 계속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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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법적기준과 아무나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 준비, 가족돌봄, 본인 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감봉, 불승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대상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 없이, 본인이 은퇴 준비 등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면 됩니다그 외 가족돌봄, 본인 질병·치유, 학업 등도 단축 사유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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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아르바이트와 주휴수당 질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과 사업장 아르바이트 시간이 전혀 겹치지 않는데, 왜 사업장에서 시급처리를 해줘야 할까요??예비군 훈련(9시~18시)이 근무시간(11시~6시)과 겹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에 대해 유급휴가(시급)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즉, 본인의 소정 근무시간(야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주간)이 다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시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예비군 훈련일은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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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첫 사업장 근로계약서에 대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는 단어가 있든 말든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인겁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휘를 받으면서 일하는것을 의미하고,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계약에 의하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 본인이 자유롭게 일하는것을 의미합니다24년 근무형태를 제시했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3.3% 공제한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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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먹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원장이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자발적 이직, 구직활동 등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됩니다.임금체불, 경영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주말 알바로 전환될 경우, 기존 정규직 근무 종료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런데 기재하신 사실만으로는 고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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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하면 급여가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들어오는게 정상입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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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통보 이후 채용취소 민사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제 소송은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 주어진 내용대로라면 채용취소를 해고로 보고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입사 확정 통보(합격 통보)와 구체적인 근로조건 협의, 그리고 기존 직장의 퇴사 의사 표명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제 판례에서도 입사 확정 통보 후 근로자가 기존 직장을 퇴사했거나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회사의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상황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배상 범위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입을 수 있는 직접적 손해(예: 실직 기간 동안의 임금 손실, 기존 직장 퇴사로 인한 손해 등)가 기준이 됩니다.실 사례에서도 A씨가 합격 통보 후 기존 직장을 퇴사했으나, 신규 회사가 채용을 취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에 대해 '합격 통보 후 퇴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배상액은 퇴사 후 입사 예정일까지의 임금, 구직활동 기간 중의 손실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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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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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를 받는중에 조기취업을 하면 조기취업수당이 있던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며 조기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남아 있던 실업급여의 일부를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모두 받기 전에 일찍 재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1.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할 것2.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총 180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90일(절반) 이상 남은 시점에 취업해야 합니다.3.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또는 사업 영위근로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단, 만 65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또는 사업 영위 시에도 인정됩니다.마지막으로 다녔던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된 경우, 월 574만 원(2025년 기준) 이상 임금을 받는 직장에 취업한 경우, 공무원 임용 등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남아 있던 실업급여(구직급여) 미지급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예시: 총 180일 중 100일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면, 남은 100일의 절반인 50일치 실업급여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시기는 재취업(또는 창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또는 사업 영위)한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이면 청구 가능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해야합니다자영업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 등을 준비해야합니다다만 조기취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위에서 설명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시점에 취업"과 "12개월(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근속 또는 사업 영위"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또한, 예외에 해당ㅈ하는 경우(동일 사업주 재고용, 고임금 등)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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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진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렇게 글로 주구장창 적는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 등 인사처분이 후속절차로 되는 사항이니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본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닌, 녹취,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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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징계 감급 관련하여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회의 감급액이란, 한 번의 징계 사안에 대해 1회 감액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러 건의 징계 사안이 동시에 발생해도, 각각의 감급 제재가 모두 위 한도(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여러 건의 감급을 합산한 총액도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복수 사안에 대해 각각 감급이 의결되어도, 한 임금지급기(월급 기준 1개월)에 실제로 공제되는 감급액의 총합이 10%를 초과하면 위법입니다질문 사례(월 15만원, 월급 300만원 기준)는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각 사안별 감급액이 "1회의 금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월별 총 감급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를 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여러 사안에 대해 각각 감급이 의결되어도, 실제 감급 합산액이 월 10% 이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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