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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위한 이동 혹은 운전, 업무인가요?

우리 회사는 숲에서 교육수업을 하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월 1-2회 주 근무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주말 수업이나 강의를 합니다.

이때 이동시간을 업무시간으로 볼지 논의를 했고, 이동시간의 50%까지만 업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회사 교육 기자재를 싣고 트럭 운전해서 이동합니다. (전남-서울)

5인미만 사업장이라 내부 합의로 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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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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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자택에서 곧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이동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회사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보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지에서 사무실 경유없이 집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기 68207-1909, 2001.06.14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단순한 이동으로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근기 68207-2675, 2002. 8. 9)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지역간 이동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기자재를 싣고 업무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업무의 연장으로 보며, 이때의 운전은 '업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자체가 근로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제50조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동시간의 일부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성격상 전부를 업무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내부 재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즉, 평소 출퇴근과 유사한 상황)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거리 출장(예: 전남-서울)처럼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을 벗어나 긴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운전 그 자체가 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이고, 이동 중 자유롭게 휴식하거나 휴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예: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을 통해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장 이동시간을 어떻게 산정할지(예: 50%만 인정 등)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출장 규정에 이동시간 산정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 시작 2시간 전부터 근로시간 인정" 등 구체적인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하여는 먼저 그 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는 시간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근로계약 등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처분 하에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장소로의 이동방법, 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업무 진행에 차질이 업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과-4182, 200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