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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 연락업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실제로 회사에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경우 모두 포함되며, 단순한 대기시간이나 준비시간도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메신저(카카오톡 등)나 전화로 업무지시를 받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업무지시의 내용이 단순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 수행을 요구하거나, 반복적이고 즉시 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특히, 업무 관련성·반복성·즉시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휴일에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시간 역시 휴일근로로 인정되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문의 전화만 받은 경우가 아니라, 전화로 인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그게 아니라 그냥 내용 전달 등을 공유받은 수준에 불과하다면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고 당연잉 임금 지급 대상도 아닙니다거꾸로 근무시간 중에 핸드폰으로 사적인 행동 좀 했다고 그거에 대해 임금에서 모두 공제하지 않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상식 수준에서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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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 측에 월세지원금 반환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무재직기간(2년) 미충족 시 월세지원금 반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해당 금액 반환 약정이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및 판례에 따르면, 임금(월세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의 반환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월세지원금을 제위하면 월급이 2백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실제 일하는 시간 등을 고려시 월급이 얼마가 되는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만일 최저임금에 부족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회사가 지급한 월세지원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게되고, 반환 약정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에 그게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이나 이익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예: 연수비, 교육비 등)에 해당한다면 위약예정에 해당하지 않고 일정 조건 하에 반환 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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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려하니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등 가능한 방법으로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회사가 이전, 폐업, 사장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여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이 때, 급여이체 내역(통장거래내역)이나출근기록부, 근무일지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합니다또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등기 발송 영수증 등 요청 시도 증빙),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이 있어야 진행이 원활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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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사유(퇴직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5월 1일로 처리된다면, 사유 발생일은 5월 1일입니다.따라서, 신청기한은 6월 15일(오늘)까지입니다. 6월 16일이 아니라 오늘(6월 15일)이 마감일입니다.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인터넷, 모바일 앱,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신청기한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기한 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오프라인 방문은 불가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므로 오늘(6월 15일) 자정까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기한 내 접수로 처리됩니다.신청기한(6월 15일)을 넘기면 그 이후 신청일부터만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기한 이전 기간은 체납으로 처리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즉, 6월 16일 이후 신청하면 6월분부터는 납부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6월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미 납부한 월은 소급하여 납부예외 처리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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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에 챙겨야 할 서류 리스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 정도 챙기세요경력증명서는 이직이나 취업 시 경력 증빙용으로 필수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은 연말정산, 이직 후 새 회사에 제출할 때 필요합니다.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금 관련 세무 처리에 필요합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이직 후에 신고하는 것이니 본인이 챙길 필요 없고요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은 그 동안 지급 받았던 서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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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가 맞는지 궁급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본인의 업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일부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부당업무'라는 개념자체가 없을 뿐더러 설사 업 무범위를 약간 넘어서 업무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처벌받거나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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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방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나 사실관계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이것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반면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휴가 1개당 통상임금 8시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아울러 퇴직금을 산정할 당시에 평균임금에서 25년 2월 초에 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제외됩니다25년 2월 초에 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연초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퇴사로 인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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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리스트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안 들었다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받는것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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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불화가있어 퇴사하고 남은임금 지급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는 말로 해도 됩니다사장의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 퇴사의 효력이 발생 안했는데도 본인이 안 나와서 피해를 준 상황인 겁니다. 계약서에 퇴사 몇 일 전 통보 등의 규정이 있을텐데 본인이 그걸 안 지킨 상황이고 그렇다면 사장이 출근을 요구하는건 당연한 겁니다퇴사의 효력이 발생 안 했으면 금품청산이 아니니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의미없는 질문이네요퇴사에도 절차가 있는데 그걸 안 지킨 상황인듯하며, 이 경우 질문자님한데 손해배상 등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 기반한 행동은 모든게 다 조심스러워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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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세금탈세와 그로인한피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저 원장이라는 사람은 탈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주가 본인 소득을 프리랜서 명의로 분산시켜 신고하거나, 실제 지급받지 않은 소득을 프리랜서 명의로 신고하게 하는 것은 허위 사업소득 신고 및 조세포탈(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도 탈세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은 고용주의 체계적 지시에 따른 피해자 특성이 강하지만, 금전 수수 사실과 반복적 송금 행위가 공모 혐의로 확대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허위 신고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 소득 없이 명의만 사용된 사실을 인지했다면 형사책임 소지가 있습니다.세무조사 전에 전문가와의 사전 컨설팅이 필수적이며, 2025년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피해자 신분 입증 시 처벌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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