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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자연스러운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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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라면 필요힌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야간고정으로 하는데 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안돼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까 합니다 처음에는 주말 근무까지 강요하길래 못한다 했더니 그럼 나가라 계약만료다 이러길래 알겠다 하니까 갑자기 만료 기간이 다 되어가니까 말 바꿔서 주말근무 안시키겠다 너의 사유로 자진 퇴사 하는거다 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일단 초과근무 한것들이랑 수당 내역 사진을 찍어 놨는데 다른 서류 준비 할것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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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준비하실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야간·주말 근무 관련 지시사항(문자, 캡처 등), 수당 미지급 내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허위 기재할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1차 방문 상담을 통해 시작되므로, 사전에 자료들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증거로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이 다되어 기간만료가 나가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 연장이나 갱신을 요청했는던, 근로자가 이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분쟁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은 확보해두세요

    거기에 계약기간이 있으니 비자발적 퇴사 인점이 어느정도는 추정됩니다

    아울너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한적 없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좋고요

    아울러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이후에 사업장에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