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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기분좋은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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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써주는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

정확히는 연장계약을 할 시기가 와도 제가 일주일동안 쫓아다니면서 언질을 드려야 간신히 써주십니다

3개월씩 계약해서 일하는 중인데

벌써 두 번 그렇게 했고 이제 세 번째 쫓아다니는 중인데요

찾아가서 말씀드리면 느지막이라도 불러서 써주시는 게 아예 시치미 뗄 생각으로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매번 써달라고 제가 먼저 쫓아다녀야 되는 것도 스트레스고... 다른 일은 잘만 하시면서 그것만 모르쇠 뒤로 미루시는 것도 솔직히 좀 고깝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계약 끝난 상태로 닷새째 일하고 있는데요

한 번 언질은 드렸고 이번에는 굳이 더 말씀 안 드리고, 이번주 내로 먼저 계약서 얘기 없으시면 그냥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퇴사 시 1달 만근할 때마다 발생한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 전체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최초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내용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없이 근무해왔다면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은 기간의공백없이 갱신계약을 해서 6개월 근무를 했다면 연차가 최소 5개 이상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질문자님께서 결근한적있는지, 입사일과 퇴사일이 언제인지 등 따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