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을 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후에 2024/6/15일부터 9/30일까지"3개월"근로계약 기간 입니다 현재 6/15일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있는데 야간이랑 같이 일하다보니 힘들고 몸이 안받아들여지는 것같아서 이번주나 이번달 말에 그만둘 생각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임금"관한내용에"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 11일에 본인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다"로 되어있는데 만약에이번주나 이번달 말에 그만두게 된다면 급여는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다 작성하였는데 퇴사하게 되면 제가"불이익"이나"손해"를 볼수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이번주나 이번달 말에 그만두게 된다면 급여는 못받는건가요?
일한 만큼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다 작성하였는데 퇴사하게 되면 제가"불이익"이나"손해"를 볼수있는건가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후임 채용을 위한 시간을 어느 정도 주는 것이 도의상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일할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중도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그만둬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중도 퇴사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근로자는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한 기간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할 경우에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 회사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