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급여 받을수 있나요?(산재)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하였습니다
산재받을 수 있나요?
그런에
퇴근할때 같이 퇴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을 일하는 근처 역에 내려주고 집으로 갑니다
그사람과 같이 일하는 날이 아닐땐 바로 집으로 퇴근하고 그사람과 같이 일하는 날엔 근처 역이 내랴두고집에가는데
역에 데려다 주는 길에 같이 사고를 당햇습니다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이고 제가 피해차량입니다
산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이전에도 동일하게 해당 경로를 따라 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산재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받는 상황이라면 산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산재 인정해준 판례도 있듯이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상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해당합니다.
출퇴근 경로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예: 자녀 등 보호대상자 등·하교, 병원 진료 등)로 인한 경로 일탈은 예외적으로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료를 근처 역에 내려주는 행위가 출퇴근 경로의 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판례 및 실무상, 자녀나 보호대상자를 보육기관·학교에 데려다주는 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어 산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동료를 역에 내려주는 행위는 법령상 명시된 예외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보지 않아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 동료를 태워주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신호위반 등) 사고의 경우, 본인이 가해차량이면 산재가 원칙적으로 불인정되지만, 피해차량인 경우에는 산재 인정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본인이 신호위반 등 중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피해자라면, 이 사유로 산재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