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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주터 일년 4대보험가입부터 일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는것은 정규 직원으로 채용된 것을 의미합니다때문에 수습기간이라고해서 4대보험 가입에서 제외되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그러니 당연히 이때부터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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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이직고민중인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식업 직종에서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 잘 지켜지는 곳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레스토랑, 호프집, 호텔 주방 등은 근무시간이 길고, 특히 저녁·밤시간과 주말 근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시 퇴근이나 주말 고정 휴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현직 조리사들도 "요식업계 현장직에서는 워라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경우가 많고, 급식이나 병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근무 환경이 더 나은 곳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과를 살려서 취업하긴 하지만, 워라벨이 정말 중요하다면 다른 직종을 고려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워라벨이 좋은 직업으로는 공기업, 공공기관 사무직, IT 개발자, 교육·강사, 콘텐츠 크리에이터, 연구직, 공무원, 원격 상담사 등이 꼽힙니다. 이런 직종들은 근무시간이 비교적 규칙적이고, 휴일과 퇴근 후 시간을 확실히 보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호텔외식조리과 출신이 꼭 레스토랑이나 호텔 주방에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 식음료(음식료) 부문, 단체급식(삼성웰스토리, CJ프레시웨이, 풀무원푸드앤컬처 등), 식품개발, 외식사업부(예: CJ제일제당 외식사업총괄) 등에서는 조리학과 출신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은 대체로 레스토랑 주방보다 근무시간이 규칙적이고, 주말 고정 휴무, 칼퇴근 문화가 비교적 잘 지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단체급식(오피스, 병원, 대학, 골프장 등)은 주방 특성상 오전~오후 근무가 많고, 주말 근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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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한데 받아야하는 돈이 있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비위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한 경우로 보여집니다이 경우 징계조치와 환수조치는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징계조치는 회사 사규를 고려하여 징계위원회 진행 등 절차를 밟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환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진행되어야합니다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받았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절차적으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을 전수조사하여 부당수령 금액을 산정합니다그 후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수령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합니다.근로자가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은 변론절차 없이 1~2개월 내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어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습니다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환수할 때, 실제 근무한 시간에 상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및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례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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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도 상사에게 연락을 받고 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퇴근 후 상사가 카톡, 전화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실제로 처리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초과근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서울행정법원 등은 퇴근 후 메신저로 받은 업무 지시를 집에서 처리한 경우를 실질적 근무로 인정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명령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단12345 등).연장근로가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동의와 수당 지급이 필요하며,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대화 기록, 이메일 등)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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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직원입장에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예컨대 임금체불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임금이 어느 정도 였는지 이러한 것들을 입증해서 상대방한테 청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험난해집니다.또 다른 예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 가입이 누락되면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못 쓴다는 사정이 어떠한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합리적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이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어기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곳에서는 가급적 일을 안하는 것 자체가 해답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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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서 궁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더 받을 수 있고 더 받아야 합니다계약서에 예정된 내용보다 실제로는 야간근로를 더 많이 하였다면 야간근로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여 더 많이 받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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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직서 미수리 및 퇴사일정 미합의 문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크게 실수하신거 같습니다.퇴사에도 절차라는게 있는거고 계약서에 정해진 조항을 안 지켰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법률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퇴사를 할 때 회사에서 즉시 퇴직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퇴사의 의사표시 후 당기 및 1임금 지급기가 지난 다음에나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6월 초 퇴사 통보 => 7월 도과=>8월 1일 퇴사의 효력 발생)즉 그 기간 동안은 퇴사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무단결근이 지속되는거며, 이로인해 업무공백이나 회사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물론 회사가 입증 가능할 때의 얘기이지만 원론적으로는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연속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무시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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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때 부업하면 회사에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험 가입 등으로 회사에서 그것을 알 가능성은 실질적으로는 낮습니다일일알바(3.3% 공제, 사업소득)로 소득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나 인사관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사업자 등록을 해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단, 회사가 추가 서류(소득금액증명서 등)를 요구하거나, 4대보험료가 크게 변동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소득 등의 금액이 커진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으니, 가급적 회사의 허가없이는 안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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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다시 작성 하실 필요 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계약서에 기재하면 됩니다소정근로시간~6월 30일: 16:00-20:00까지 총 4시간을 근무한다7월부터-9월까 말일까지는 11:00-20:00까지 총 8시간 (휴게시간 제외) 을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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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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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200
선박의 크기별로 선박을 운행하는 선장이 있는데, 선박크기별로 선장자격 요건을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선박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선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건은 다르며, 한국의 경우 해기사 면허 등급과 승무 경력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장의 정년과 연봉에 대해서도 업계와 제도적 기준이 존재합니다.200톤 미만; 5급 항해사 이상200~499톤:4급 항해사 이상500톤~1599톤:3급 항해사 이상1600톤이상; 2급 또는 1급 항해사3천통이상;2급 항해사 이상국내 대형 선사(외항선 등)에서는 보통 만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는 촉탁직(만 63세까지)으로 연장 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실제로는 인력 부족 등으로 60세가 넘어서도 승선하는 경우가 있으며,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도선사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년이 65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선장 직위 자체에 법적 정년 규정은 없으나, 각 선사 및 업계 관례에 따라 정년이 정해집니다선장의 연봉은 선박의 크기, 종류(상선, 어선, 여객선 등), 항행구역, 회사 정책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외항상선 선장: 월 1,000만~1,300만 원 이상, 연봉 1억~1.5억 원 이상(복지, 수당 포함).원양어선 선장: 월 800만~2,000만 원, 연봉 1억~2.4억 원(성과급 포함 시 5억~10억 원까지 가능).대형 컨테이너선, 벌크선 선장: 월 1,200만~1,300만 원 이상, 연봉 1.5억 원 이상.내항선(국내항로) 선장: 월 500만~700만 원 수준, 연봉 6,000만~8,000만 원 수준.특히 원양어선 선장의 경우 어획량에 따라 성과급이 크게 적용되어 연봉 격차가 매우 큽니다. 일부 선장은 성과급 포함 연봉이 5억~10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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