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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시 한쪽 계약 당사자분과 부부 또는 가족 관계인 분이 부동산 중개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상 자기거래는 금지행위 입니다.부부는 경제적 공동체 관계이니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이는 직접거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어떤 매물이든, 특약사항은 서로 합의 보고 진행합니다.일단 본인이 원하는 계약조건과 특약을 말해보고,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다른 세입자 구해달라 하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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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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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먼저 배당신청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가정하에, 배당을 신청하면 경매 낙찰금액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는데,보통 보증금 100%를 받긴 어렵고 통상 50~60%정도 건지는게 일반적입니다.배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낙찰받은 사람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다만 이 경우 사는 사람이 한명도 없겠죠.그냥 빌라 소유권을 받거나, 전세금 일부라도 건질 계획으로 배당 신청하거나둘 중 하나 입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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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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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주택에 대한 청약을 하는 경우 가구 세대주만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과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2순위 부터는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서울의 신축분양 주택이 2순위 까지 갈 일이 없으니세대주만 가능하다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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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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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고 아래층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개시일 이후 임대차 계약 한 거니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고건물주가 변경되면, 해당 건물주와 새롭게 임대차계약서 맺어 장사하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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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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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언제부터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잔금일 기준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구두합의 된 입주 날자부터 기산하며집주인과 합의로 바뀔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상황 설명하시고8월 입주 때 부터 월세 기산을 할 수 있는 협의 보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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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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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예외 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요건중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질문자분 상황은 특이케이스니 행정안정부에 질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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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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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아파트 전세 및 보증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정상적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으면 추후 집값이 1원이 되어도 전세보증보험에서 보험금 개념으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부동산 하락으로 전세금과 융자를 합친 금액이 집 값을 넘어도 보증금을 보증받습니다.3. 합의하에 진행합니다.집주인이 아쉬운 입장이면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주고세입자가 아쉬운 입장이면 본인이 보증비를 냅니다.부동산에 미리 물어봐서 조율하시면 됩니다.추가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보증금이 반려되는 경우는사전에 집주인이 세금납부내역 등 서류를 위조하여 가입 된 케이스입니다.미리 인지하시고 판단 후 계약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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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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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구하고있는데 융자금이 있는집이 저렴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융자가 있고 후순위 전세로 계약을 희망할 시결과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 한도 내에서 계약을 진행하시면비교적 안전합니다.통상 시세의 80%가 넘어가는 전세 주택을 깡통주택이라 취급하니시세 80% > 등기부 융자 + 보증금 => 마지노선으로 보입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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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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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을 갱신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3개월전에 나가달라고하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 된 경우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된 걸로 봅니다.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임대인이 통보받은날로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즉 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라고 말하지 않는이상 계약기간은 그대로 유효하며해당 계약기간 중간에 보증금과 월 차임을 인상하는건 불가능합니다.해당 사항은 당사자끼리 합의가 가능하니임차인에게 이사비 줄테니 나가달라 부탁 해보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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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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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들어가야 할경우 세입자가 나가줘야한다는 데 이런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절차라던가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계약만료일이 6 ~ 2개월 이내 세입자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은 5% 범위 이내로 상한 하여 재임대를 주어야 합니다.다만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세를 미납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을 훼손하였거나,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 할 경우[직계존속, 비속 포함]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한 후2년 이내 집을 매도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게 적발되면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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