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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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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하고있습니다 요즘 불경기라서 임대료를 체납했어요

관리실에서4개월 밀린임대료를 12월31까지 내지않으면 계약해지한다고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그래서 증명서받은 당일 1달임대료 먼저 송금하고 년말까지 최대한 낸다고 했습니다 만약 년말까지 일부분 더 납부를해도 계약해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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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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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체납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임대차 계약의 대상과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고, 연체금액이 세 달치 월세 금액 이상인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년말까지 일부분을 더 납부하더라도 연체된 월세가 3개월치 이상이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3개월이상 밀리면 해지 조건이 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그만 두지 않을거라면 월세를 내고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힘든상황이니 잘버텨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 이상의 월세를 미납한 경우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의 퇴거통보가 정당하게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1기 월세가 100만원이라 가정하면, 300만원 이상 밀릴 경우에 계약해지가 진행되니

    2기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4개월 월차임이 체납되었다면 일방적인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므로 내용증명상 12월 31일까지 모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가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권리금회수등이 어려워지는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도 밀린 월세를 납입하여 계약을 유지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만 원칙적으로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