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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노노,당근,직방에 개인적으로 세입자를 구한다고 글올리는경우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특정 부동산에 전속으로 매물 맡겨두었을 가능성도 있으니먼저 물어보시고 진행 하시는 게 좋습니다.세입자가 구해지면, 인근 부동산에 계약서만 작성하는 대필 부탁드린다음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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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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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이후에 취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퇴거는 취소가 아닌 합의계약해지로 표현합니다.거주하시다 퇴거를 희망하시면, 먼저 집주인에게 말씀하시고같은 조건으로 다른 세입자를 맞춰 놓고 나가도 된다는 합의가 먼저 된 다음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중도퇴거로 인한 다음 세입자에 대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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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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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에 나간다 해도 보내 주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일 +- 2~3개월 조율하여 정합니다.보통은 들어오는 세입자 날자에 맞춰 퇴거하는게 일반적이나임차인의 스케줄로 지정 만료일에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연락하셔서 계약해지 의사 말씀하시고보증금반환은 만료일에 가능한지? 아니면 다음 세입자를 맞추셔야 하는지 여부 먼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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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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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임차인 이사나갈때 임대인이 준비해야할 사항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전달했던 인수 품목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열쇠, 음식물 쓰레기 카드, 주민센터 카드 등등임차인이 해당 인수 품목을 분실하였으면 재발급 하여 다시 맞춰두라 하셔야 합니다.2. 집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도배 및 장판의 경우 자연적인 마모는 어쩔 수 없지만중대하게 찢어지거나 곰팡이 등 관리가 안 되어있는 거면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벽걸이 티비로 인해 콘크리트 파손 기타 등등, 미리 살펴보시고 금액적인 합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3. 목적물 확인하고 전세금을 반환하면임차인 퇴거일 기준으로 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이건 부동산에서 해줄 테니 넘어가겠습니다.4. 전세금 반환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굳이 안 하셔도 근래는 통장이 체내 역이 있으니 차후 문제시 증빙되겠지만,기왕이면 만나서 전세금 이체하고 영수증 써서 받아두시는 걸 권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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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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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원룸 월세 묵시적 갱신 후, 원룸 증액 요구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매년 5%범위 내로 증액 가능합니다.22년 12월 갱신하셨으니 23년 12월부터 증액하여 다시 재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도 5%범위 내로 증액 가능한건 변함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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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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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계약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항목에 넣어야 분쟁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빌라 관리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적립하고 있는 관리비가 있는지 사전에 소유자분께 물어보시고만약 있다 하면 특약으로 넣으시는게 좋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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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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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인을 끼지 않고 거래하면 많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미 서로 알고있거나, 각자의 영업으로 당사자 일방을 이미 구하셨으면굳이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다만 계약서 양식이나, 서로의 특약적인 조율이 필요할 수 있으니중개사에게 계약서만 써달라고 대필료[10~20만원] 드리고 부탁하셔도 됩니다.다만 셀프등기시 절차가 복잡하니법무사는 끼시는게 현명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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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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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가 잘 됬는지 확인하는방법을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은행에 확인하여 알아 볼 수 있고시행사에 연락하여 정상적으로 명의이전 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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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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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접수일 보다 등기원인날짜가 더 빠른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원인일은 해당 대상물의 계약이 이루어진 날을 뜻합니다.이전등기 접수일이 20년1월이고 이전등기원인이 17년10월일건보통 신축분양 아파트에서 많이 있는 경우며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일이 등기원인일이고준공 후 이전등기 받기까지 시간이 경과되어 그렇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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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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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된 부동산에 세입자가 들어갈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기존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물권입니다.해당 집에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대항력은 인정되지 못해추후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만약 임차권등기로 된 집으로 계약을 희망하신다면무조건 월세로 들어가시는걸 권해드리며월세보증금은 월차임의 100~150%정도로만 설정하여 계약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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