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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이후 몇달더 지내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이 끝나도 집구할때까지 좀더 지내고 싶은데..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따로 갱신계약서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법적인 문제보다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사인간의 계약으로써 임대인이 단기연장을 동의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합의만 되면 상관 없습니다만,

      임대차기간이 종료를 합의보시고도 퇴거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만료일 기준 6 ~2개월 이내 합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보며

      퇴거 3개월 전에만 말씀하시면 수월하게 퇴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 법적으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라도 계속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지만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인에게 열쇠를 건네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임차목적물에 거주하지 않거나 영업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주거 이전, 폐업신고 등)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 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먼저 말씀을 드리세요

      만기지나서 몇개월 더 살고 싶다고 얘기해서 협의가되면 나가는 날자에 맞춰 방을 빼면 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