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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은 취소 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원하시면해당 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매수인의 경우 가계약금을 포기해야만 파기 가능합니다.매도인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요.결과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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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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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에 월세만기이에요.장기수선충담금 집주인이 알아서 챙겨주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다음 세입자를 맞추는 부동산에서 정산하여 집주인에게 말한다음기존 세입자에게 보내라고 말해주긴 하는데,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라면기존 세입자가 알아서 정산합니다.관리실에 연락하여 12월x일 나가는데, 장기수선충담금 정산해달라 하면정산하여 문자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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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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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의 경우 세금 때문에 나중에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은 협의로 가능합니다.매매시에 비과세 및 재산세 등 여러 세금으로잔금일을 나중으로 미뤄 치루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경우에 따라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그 이후 잔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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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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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넣고 계약파기시 중계수수료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만 입금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으면중개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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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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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조건 재계약시 복비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법령상 재계약서 작성시에도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요율 이내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만, 통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만 작성 시대필료 [10만원 내외]만 지급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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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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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 2개월 이내 양측 갱신거절의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10월29일 계약이 만료이면최소 8월 29일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 요청이 있어야 하며만약 8월29일 이후 전세금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면이는 묵시적갱신으로 임차인이 거절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이 갱신된거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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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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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2년 후 재계약시 1년 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의 묵시적 갱신은 1년으로 봅니다.이 경우 1년이 도래하지 않아도 퇴거하겠다 요청하면 임대인은 요청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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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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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하면 가계약금을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계약이 된 걸로 봅니다.이 경우도 계약해지는 가능하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기에매수인[임차인]이 해지를 원한다면 가계약금은 당연히 포기해야 합니다결과적으로 반환해 줄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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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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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택과 주상 복합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주택과 주상복합 둘 다 저층은 업무용이고 일정 층 이상부터 주택으로 간주되는건 동일합니다.다만 상가주택의 경우 통상 4층 미만의 다가구로 되어있으며주차, 커뮤니티, 규모면에서 주상복합과 차이가 있습니다.생활 편리성은 주상복합이 보통 세대수가 많으니 더 편하겠지만관리비는 상가주택이 훨신 저렴하게 나올거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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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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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월세 계약후 좀 있다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유지되기 위해 하는 것이지늦게 한다고 법적으로 문제 되는건 전혀 없습니다.편할 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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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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