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집계약이 곧끝나는데집주인분께양해구해서더살수있나요??
제가11월30일까지가 월세계약끝입니다.
근데이사가 12월11일 해야할수있어서 집주인분께 양해를구해서 조금연장하려는데 월세40이면 11일까지 15만원에 부탁드릴수있을까요??? 단순 40에 30일 나눠서계산한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월세를 30일로 나눈 하루치 금액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15일치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보통 임대인은 동의를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사항은 임대인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만 임대인이 단기 연장에 대해 거부를 하거나 다른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는 본인이 이에 따를지 이사를 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즉 ,합의를 통하면 가능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그리고 현재일 기준 만기 2달전까지 아무런 계약상 의사통보를 서로 하지 않았다면 이미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며(최초 1년계약이후 첫번째 재계약일 경우 제외)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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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부탁이야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주고 안들어주고는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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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OK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계약 만료 시점이 가까운 경우
집주인도 이득이 될 상황이 아니면 거절하기 때문에
너무 일할로 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1개월치 월세를 주는건 어떤지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허락하에 가능하며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할계산해서 계속 살다가 나갈지 혹은 한달치 월세를 그래도 내고 나머지 기간은 그대로 날아갈 것인지는 임대인과 말씀해봐야 할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계약의 경우 월 계산을 하게 되지만 만약 사정에 의해서 부동산에 구하며 이 기간 이후에 구해질 수 있으니 임대인도 조금이나마 더 돈을 받는다면 일할계산으로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의만 된다면 가능한것이고 추가로 거주하는경우 임대료를 지급한다면 임대인은 거부할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빨리 협의를 하셔야 겠네요
11월30일에 나가는것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을 안드렸다만 임대인은 묵시적 계약이 된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2월11일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빨리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만 허락하면 가능합니다만, 현 시점이면 이미 다음 세입자를 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게 연락하셔서 사정 말씀하시고 금액적으로 합의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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