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만료 후 월세로 한달 연장 가능할까요?
전세계약을 13개월로 하게되면서 12월 말일자로 종료를 하게되어서 현실적으로 다음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2월 31일 종료, 1월 1일 이사가야하는 상황)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종료 후 1월1일 ~ 1월 30일 한달에 대한 월세 지불 후 한달만 월세로 연장 요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위의 연장이 가능하다면 12월 31일 전세 계약 종료일자에 전세금은 돌려받고 월세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금도 1월 30일날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은 상태라 가능하다면 12월 31일날 전세금 받고 상환한 뒤 새집에 대해서 재심사 신청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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