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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호기심많은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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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월세로 한달 연장 가능할까요?

전세계약을 13개월로 하게되면서 12월 말일자로 종료를 하게되어서 현실적으로 다음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2월 31일 종료, 1월 1일 이사가야하는 상황)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종료 후 1월1일 ~ 1월 30일 한달에 대한 월세 지불 후 한달만 월세로 연장 요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위의 연장이 가능하다면 12월 31일 전세 계약 종료일자에 전세금은 돌려받고 월세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금도 1월 30일날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은 상태라 가능하다면 12월 31일날 전세금 받고 상환한 뒤 새집에 대해서 재심사 신청하려고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13개월로 하게되면서 12월 말일자로 종료를 하게되어서 현실적으로 다음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2월 31일 종료, 1월 1일 이사가야하는 상황)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종료 후 1월1일 ~ 1월 30일 한달에 대한 월세 지불 후 한달만 월세로 연장 요청이 가능할까요?

    ==> 네 임ㄴ대인 만 동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의 연장이 가능하다면 12월 31일 전세 계약 종료일자에 전세금은 돌려받고 월세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금도 1월 30일날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 보증금도 계약이 종료되는 날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집주인과의 협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먼저 상의를 해야 할 꺼 같습니다.

    만일에 12월31일 종료로 다른 세입자를 받게 되면 보증금 받고 퇴거를 하셔야 하고 아닌 경우 한달 정도 임대인이 여유를 줄 수 도 있으니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우선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문제없습니다만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연장은 못합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2월말이면 미리 방을 빼면서 질문자님도 그날자에 맞춰서 방을 얻으시면 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내줄수 있을텐데 그렇게 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내줄거 같습니다

    전세라면 보통 1달을 더살고 싶으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방빼는 날자를 1월30 일로잡고 질문자님은 그날자에 맞게 방을 빼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께 모든협의를 해서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