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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7회 휴무인데 설에 휴무를 제 휴무에서 까라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1월31일이 설전이기도하고 가게 내부공사한다고 문을 닫는다는데 이걸 저희 휴무에서 쓰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되는 건가요 ?..월7회 휴무라고 규정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휴무일정에 대해서 협의또는 변경공지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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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2개월후 같은 회사 취업할시 2달동안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제조업)에 12월31일까지 아르바이트로 일을하고(고용보험 가입 1년9개월동안 함) 퇴사하고, 3월2일부터 같은회사 계약직으로 들어갈거 같은데요. 2달이 비는데, 실업급여 300정도 될텐데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 고용된 경우라면 기간단절로 보아야하나, 별도 채용공고없이 계약직으로 채용된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행위로 보여질수 있습니다.퇴사사유를 계약직으로 보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유확인 차 소명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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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각종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적법하게 지급된것으로 보이며, 연차소진한 경우라면 오히려 임금에서 수당부분 공제될 수 있습니다.실제연장근로가 에정되어 있어 위와 같이 처리한다면 미리지급된 연장근로에 대해서 사업주가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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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일수, 수당 소멸시효 계산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17.11.08 퇴사일 19.09.2711+15 =26개재입사 19.11.18 퇴사일 22.01.0511+15+15 =41개몇년도꺼 몇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현시점 기준 처음 발생한 11개중 1개제외한 10개 +15개 25개 청구가능하고,재입사 시점이후부터는 모두청구가능합니다. 재입사일때도 1년에 26개가 발생하는지30인 미만이라 공휴일 대체휴가를 사용하는데 공휴일뺀 나머지를 다 청구할수 있는거죠?사용갯수 및 대체갯수 모두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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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갯수 재정산 방법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5.30일 이전 입사자는 최초1년미만기간동안 11개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5+15+16+16+17 = 79개입니다.11개는 오지급된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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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설명절 연휴도 연차 사용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는2021년 1월 4일입니다.2022년부터 연차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추석과 설 명절과 여름휴가도 연차에 포함되나요?추석과 설명절은 공휴일에 해당하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처리불가합니다.여름휴가는 대체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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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개월이상 근무 시 자동 상용직으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8일근무, 혹은 60시간 이상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게된다면 일용직으로 처리할수없게되나요?이 경우 제가 부담해야될건 연말정산 준비 및 종소세 준비인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 이게 제가 일용직을 계속 한다해도 할수있는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국민 건강 보험 고용 모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형식상 일용근로자라도 사실상 상용직에 준해서 보험료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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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 같은 회사 4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 10개월 가량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근무하였고, 퇴사 후 같은 회사의 다른 직렬 단기계약직으로 4개월 근무하여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같은회사이더라도 새로운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된 경우라면 기간단절로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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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또 얼마 전 회사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저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얄까요?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니 마음이 불안하여 문의 드려 봅니다.기간제 사용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일것입니다.이경우 2년을 초과하역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바 부당해고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영업직으로서 실제 계약서내용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또는 도급 계약이라면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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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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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①정규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퇴사 (1년 365일 이라고 가정하에)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 11개입니다.②계약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퇴사(1년 365일 이라고 가정하에)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11개 입니다.③정규직 2021년 1월 1일 ~ 2022년 1월 4일 퇴사 (1년 365일 초과)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 26개입니다.④계약직 2021년 1월 1일 ~ 2022년 1월 4일 퇴사 (1년 365일 초과)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 26개입니다.⑤ ②번에 경우 계약직 한달 만근시 생기는 1일 에 경우 사용자(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공문과 휴가 사용 관련 및 잔여 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휴가 사용내역> 관리대장을 만들어 근로자 에게 나누어 주었을때 11일에서 1일 2시간 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용을 한 상황에서 1일 2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해야하는지,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연차 사용 촉진 공문을 발송 했을 경우)[ 연차 사용 촉진 공문 발송 일 : 2021년 07월 16일, 2021년 10월 26일 총 2번 발송 (휴사 사용내역)관리대장과 같이 지급※연차 사용 촉진 공문 내용 : 연차 유급휴가 적치분을 회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께서는 사용 바란다는 내용※법상 적법한 촉진제도를 운영한 경우더라도 해당근로자가 지정된 연차일에 근로제공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라면 수당지급해야합니다.⑥ 계약직이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남은 1일 2시간을 연차 15일과 함께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어도 괜찮은가요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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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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