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개월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 같은 회사 4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되나요?
근무기간이 합산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일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10개월 가량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근무하였고, 퇴사 후 같은 회사의 다른 직렬 단기계약직으로 4개월 근무하여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