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2021. 12. 28. 13:45

증권사에서 영업전문직으로 매년 계약을 맺으면서 만 12년을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50대 직장인입니다. 계약서상 모든 조건은 정식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실적도 사상 최고이고, 저도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또 얼마 전 회사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저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얄까요?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니 마음이 불안하여 문의 드려 봅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우선,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할 경우 해고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021. 12. 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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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는 의미가 없으며 해고에 해당합니다.

    희망퇴직 신청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3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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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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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희망퇴직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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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또 얼마 전 회사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저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얄까요?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니 마음이 불안하여 문의 드려 봅니다.

          기간제 사용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일것입니다.

          이경우 2년을 초과하역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바 부당해고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직으로서 실제 계약서내용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또는 도급 계약이라면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12. 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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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며, 계약 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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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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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제2항).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동 시행령 제3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닌 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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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작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속하여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기에 선생님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희망퇴직의 경우 회사마다 조건을 달리하고 있기에 해당 부분은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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