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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2.04.15

회사에서 계약서 종료를 하면서 계약서 상에 명시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4년전부터 외국계 회사의 국내지사 책임자로서 갱신하는 조건으로 3년간의 근무조건이 있는 계약서에 사인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전에 회사 본사측의 요청으로 3년이 연장이 되어야하지만 같은 근무조건으로 1년만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최근에 계약 종료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회사에서 계약 종료를 원할시 퇴직위로금으로 4개월전 미리 통보하거나 아니면 4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사항도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금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 or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대로 둘 다 지급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선 퇴직위로금 먼저 지급하라고 요청하니까 본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계약종료하는 것이 아니니까 퇴직금만 지급한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라는 의미로 알겠다고 답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사 본사에서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연차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퇴직하게 되면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퇴직 시 받습니다.

    • 회사는 1년 계약 만료가 되었단 얘기입니다. 계약종료는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계약 종료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퇴직위로금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로계약 상 퇴직급여와 별개로 퇴직위로금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퇴직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과 달리 퇴직위로금에 대해 법에 명시한 내용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지급에 대해

    약정이 되어있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4년전부터 외국계 회사의 국내지사 책임자로서 갱신하는 조건으로 3년간의 근무조건이 있는 계약서에 사인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전에 회사 본사측의 요청으로 3년이 연장이 되어야하지만 같은 근무조건으로 1년만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최근에 계약 종료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회사에서 계약 종료를 원할시 퇴직위로금으로 4개월전 미리 통보하거나 아니면 4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사항도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금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 or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대로 둘 다 지급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 네

    우선 퇴직위로금 먼저 지급하라고 요청하니까 본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계약종료하는 것이 아니니까 퇴직금만 지급한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라는 의미로 알겠다고 답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사 본사에서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연차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퇴직하게 되면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출근 후 회사의 대응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금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 or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대로 둘 다 지급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취업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안이 아니고, 구두상으로 얘기된 부분이라면

    근로자가 이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동종근로자의 퇴사시 처리된 내용이 존재하는 지 등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우선 퇴직위로금 먼저 지급하라고 요청하니까 본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계약종료하는 것이 아니니까 퇴직금만 지급한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라는 의미로 알겠다고 답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사 본사에서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연차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퇴직하게 되면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당초 3년계약이후 1년연장된 경우

    1년게약을 기준으로 계약만료를 주장하고 있으나,

    새로운 계약체결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종업무에 종사하며, 퇴직금 및 연차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로 볼경우라면

    형식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부당해고를 문제삼으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도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또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의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