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근로자 위원 6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를 진행한 결과 근로자위원 총 6명 중 5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총 6명이 출마하여 그 중 1명은 근로자의 반대로 1명이 선출되지 못해 6명 중 5명으로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 노사협의회는 구성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선출된 5명의 근로자위원의 합의로 나머지 1명을 보궐선거 후 총 6명이 되었을 때 근로자위원을 대표하는 공동의장을 선출하자고 합의해 공동의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협의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측에 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를 연기해 줄것을 요청할 경우 근참법 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노사협의회 회의 연기를 요청하는 문서작성 시 근로자위원의 대표자가 없어 선출된 5명이 함께 요청하는 형태로 문서를 사측에 발송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이상 3가지를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