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위원 동수가 아닐경우 제재사항은?
안녕하세요.
현재 노측 5명 사측 5명(위원4명 + 의장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령이나 근로감독관은 사정상(위원 퇴사 후 미선임) 노측이 적은 상태로 노사협의회 진행 시 불합리한 경우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일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사측 위원이 1명 더 적을때 제재사항이나 언제까지 동수를 맞춰서 유지시켜야한다 는 내용이 있을까요?
사측으로 지정할 만한 사람을 찾는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이런 사항일때 근로자 위원을 한명 줄이는것도 방법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 이 사항은 인정되지 않는 방법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