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위원 동수가 아닐경우 제재사항은?
안녕하세요.
현재 노측 5명 사측 5명(위원4명 + 의장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령이나 근로감독관은 사정상(위원 퇴사 후 미선임) 노측이 적은 상태로 노사협의회 진행 시 불합리한 경우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일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사측 위원이 1명 더 적을때 제재사항이나 언제까지 동수를 맞춰서 유지시켜야한다 는 내용이 있을까요?
사측으로 지정할 만한 사람을 찾는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이런 사항일때 근로자 위원을 한명 줄이는것도 방법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 이 사항은 인정되지 않는 방법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수가 같이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언제까지 동수를 맞춰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한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만약 일방에서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새로운 위원을 이른 시일 내 선출(사측의 경우 임명) 절차를 거쳐 동수를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이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른 시일 내 동수를 맞추고자 노력을 하였다면, 일시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동수가 아닌 시기에 회의를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부에서 벌금 등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노측 위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더 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참법 제 6조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참법 시행령 제 4조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 위원 + 근로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
사용자 위원 5명 + 근로자 위원 5명 동수로 구성한 경우 법 위반이 아니고 사용자 위원 결원이 생겼다고 하여 구성 자체가 동수가 아닌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위원이 결위된 경우에는 시행령 4조에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선출하면 되는데 사용자위원에 대한 보괄위원 선출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회사(대표자)에서 빠르게 사용자위원을 위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