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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은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 2021. 1. 5.>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2.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임금등 지급요청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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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가입 되어 있는데 중도인출 할려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근로자요청 법적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고, 사업주 승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법규정상 해당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증금을 부담하는 목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해당 비용만큼만 정산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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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근한 회사에 월차는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일이 7월 5일이면 언제 부터 월차가 생기나요? 입사일기준 1개월 지난시점인 8월5일 발생할것입니다.새로 입사를 해서 월차의 개념은 무엇인지 또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적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얼마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이라면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제는 일한 시간만큼 지급하며,월급제는 월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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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휴직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인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합니다. 신청이유로 불이익취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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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의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로 기간 중 연봉의 변화에 따른 올바른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퇴직금 및 db형 일시금 지급되는 경우는 2번과 같이 계산이 맞습니다.2.다만 dc형의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로 합니다.3. 중도변경의 경우 과거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한경우면 문제 안되나,아닌경우라면 변경전 기간에 대해서는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서 산정해야할 것이고, 그이후는 변경된 퇴직연금 방식에 의해서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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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한테 똑부러지게 따지고 싶어요 퇴직금 계산은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은 퇴사3개월 임금을 해당기간으로 나눈값입니다. 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등도 포함되는 바, 입증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하는 바, 임금내역 및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세전금액 확인필요합니다.3. 4대보험기간은 참고자료로 활용될뿐, 실제 근로계약서의 입사일이 명시된 경우 해당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산정합니다.중도에 db로 바뀌었다면 과거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이 없는 한, 근로기간합산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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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14일 내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가 합의된것이 아닌 일방적 퇴사라면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2.미준수한 경우 해당기간까지는 재직중 근로자 신분에 해당하며, 기간도과후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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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의 지속적인 욕설 및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도 가능합니다. 서면통지의무도 없습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8조에 근거하여 폭행등이 이루어졌다면, 입증자료를 통해서 노동법적 신고 외형사적 고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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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퇴직시 퇴직금 언제까지 줘야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가 합의가 이루어진경우금일 근로제공한후 다음날이 퇴사일이므로 그로부터 14일내 지급받으면 임금체불해당하지 않습니다.2. 퇴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경우무단퇴사라면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까지는 재직중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며,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시 해당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주체가 갑으로 하여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디자인을 가지고 나가기 어렵습니다.다만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회사의 영업상 지장이 없다면 가져가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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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기간만료로 인한퇴사가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중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다만 수습근로자라는 측면에서 일반근로자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히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소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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