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2021. 07. 29. 12:42

7월23일(금), 7월24일(토) 8시간씩 근무

7월25일(일), 7월26일(월) 휴무

7월27일(화)~7월30(금) 8시간씩 근무 후 계약종료

이런경우 7월25일(일)은 주휴수당 지급대상인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해진 요일이 화요일부터 토요일이고, 금요일 부터 출근을 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인 금요일과 토요일을 모두 출근했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이기에 25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직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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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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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특정할 수 없다면, 입사일인 7.23(금요일)을 기점으로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소정근로일이 화~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1. 07. 3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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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중 입사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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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25일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약정하였다면 일요일 다음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첫주 주휴와 관련하여 첫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3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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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23일(금), 7월24일(토) 8시간씩 근무

            7월25일(일), 7월26일(월) 휴무

            7월27일(화)~7월30(금) 8시간씩 근무 후 계약종료

            이런경우 7월25일(일)은 주휴수당 지급대상인가요?

            1.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그러므로, 소정근로일 개근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2. 만약에 근로일이 정해지지 않아서

            매주 회사에 의해서 근로일이 정해진다면 (스케줄근무),

            그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3. 2번에 해당한다면 전체기간 1주일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021. 07. 3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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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07. 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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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첫 주의 소정근로일이 금요일, 토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7. 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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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2021. 07. 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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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하여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07. 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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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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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25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액수는 1일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휴수당=시급×8×1/5

                        1/5에서 1은 1주간 근로일수, 5는 1주간 정상적인 근로일수

                        2021. 07. 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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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7월25일(일)은 주휴수당 지급대상인가요?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확인 필요해 보이며,

                          통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한 경우 1일치 주휴수당발생합니다.

                          2021. 07. 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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