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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아프리카 방송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업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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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법적규정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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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알려주세요ㅠㅠ(이런상황에는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약 제가 사장님쪽에서 돈을 준다고 합의를 하고 끝내자고 할때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받지않고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합의안하고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합니다.2.합의를 안해주고 끝까지가면 사장님은 형사처벌을 받나요?진정과 고소는 별개로, 고소를 해야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3.제가 받아야할 금액보더 더 높은 금액을 불러서 합의를 해도 되나요?합의란 말그대로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를 말하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합의가능합니다.4.제가 계산해보니 받을돈은 한 20만원 정도인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끝내고 합의를 하자고 할때 제가 받아야할 20만원 보다 거 많은 합의금을 부를수있을까요? 부른다면 얼마나 가능할까요?감독관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습니다.5.제가 합의를 안하고 정말 끝까지 하겠다라고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상습적으로 체불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장이 아니라면, 시정지시하도록 하고 시정안할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발생합니다.6.신고를 하지않았고 이제 할것이니 미지급된 임금과 그간 일을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나 벌금형이 내려오면 사장님이 지불할 벌금등을 생각하여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오히려 협박죄가 성립되어 역으로 신고당할수 있나요?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7.일을 할때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이것도 같이 신고를하면 벌금이 더 나올까요?최대500만원이나 시정지시 하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최초는 50~100만원입니다.8.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는데 월급날 사장님이 세무사를 통해서 월급관련 세금처리를 다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는데 사장님 혼자서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세무신고시 근로계약서 없이도 가능합니다.9.근로계약서를 2주차쯤엔가 한번보여주면서 싸인을 하라고 했는데제가 수정을 요청하니까 가지고간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했고 퇴사까지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쓴걸로 제가 받는 피해가 있나요?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증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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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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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적용대상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시간이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됩니다.따라서 이틀의 경우 8+8 =16시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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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령 요청에 불만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상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부고충처리절차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보시기바랍니다.2. 상사가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내부적 해결은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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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급인상에대한 월금액은얼마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상 계약을하지않으면 수습적용하기가 어렵다고알고있는데 금액얼마이상을 산정해줘애하는지 궁금합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1822480원입니다.그리고 택시비등 교통비는 포함 안 되나요???????? 교통비는 최저임금 월급액의 3%초과분만 산입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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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직원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디ㅏ!!!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간 근무가정하더라도 월급제인경우 235시간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6328원으로 최저시급미달됩니다.연월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도 적용제외되므로, 주 최대68시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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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으로 돈을 벌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형성 사업자등록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업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면 징계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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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부서 업무지원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를 한정한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부서이동 명령에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다만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2.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별도 협의없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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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사규와 환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적법한 연장수당, 지난 3개월 4대보험 소급적용, 지난 수습임금 최저시급 적용을 요구하고 사장이 거부해서 퇴사한다면 자발적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 4대보험 소급적용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통해서 정정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 등에 1년이상 계약 및 수습기간 3개월 감액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최저임금90%이상 지급한다면 문제 안됩니다.3. 임금이 20%이상 적게 지급된 것이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라면 가능할것이나,위사유만으로는 인정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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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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