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개념이 궁금합니다. 대체휴무및 비상대기시 근무없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직시간는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서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경우 당직비 지급유무는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당직비를 미지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2. 다만 당직비를 미지급하는 이유로 다른날 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은 회사스스로 근로시간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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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끼리 지각비를 걷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사내에서 직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지각비를 정해 직원들끼리 걷는건 상관없는건가요?사업주가 지각한것에 대해 해당 임금공제이외에 다른 비용을 걷는 것은 문제가 될것이나,근로자들간에 자발적으로 지각하는 행태를 바로잡기위해서 지각비를 걷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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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한 달 만근시 월차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만근해서 6월에 월차 하루 쉬면 6월은 만근으로 안 치는건가요?그럼 저는 7월 만근해서 8월 월차 하루 발생하는건가요?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출근한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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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조금 안되게 정규직으로 했지만 4/31에 자발적퇴사가 됐습니다. (상용)그리고 5월달에 일용직으로 총 7일 근무를 했습니다. (일용)이 상황에서 제가 상용과 일용을 합산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했음으로, 후에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90일이상 근무해야 가능합니다.위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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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연차를 토요일로 대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무급 토요일 52일을 선택하던지 아니면 토요일 근무하고 연자 19일(12년차입니다) 을 선택하라는데 맞는건가요?사무직 현장직 다른건가요?토요일이 무급이기때문에 연월차를 토요일 무급으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토요일이 무급이라면 연차대체를 할수 없습니다.5일근무하던 6일근무하던 요건충족시 연차는 발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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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기간이 변경되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사정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두시거나,카톡등으로 내용받아두시기바랍니다.사직서 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은점, 입퇴사이후 공백기간없이 계속근로하고,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퇴직금 산정에는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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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통상/평균임금,퇴직금 계산 맞게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사전에 결정된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사후적으로 계산된 금액이며,계산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250만에서 시간외수당등이 없고, 식대가 계속정기 지급되며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되면 통상임금 포함되므로, 위 계산식이 맞습니다.2. 퇴직금 산정시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다만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떄는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3. 대략적인 금액은 맞다고 보입니다.4.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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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이런 상황일 때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저는 지금 회사에 2014년 4월 21일 입사했습니다. 현재(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연차 수량과 2022년 4월 22일 이후 연차수량을 알고 싶습니다.입사일기준15.4.21- 15 / 16.4.21-15 / 17.4.21-16 / 18.4.21- 16 / 19.4.21. -17 / 20.4.21-17 / 21.4.21-1821년도 18개이고, 22년 4월 22일이후는 18개입니다.2. 저희 회사에는 2020년 11월 16일 입사한 사원이 있습니다. 현재(2021년 7월 1일)를 기준으로 이 친구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연차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입사일기준연단위연차 -> 20.11.16- 현재 미발생 월단위연차 -> 1개월개근시 1개발생 / 12월, 1월,2월,3월,4월,5월,6월,월단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7개입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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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고받을수있는한달급여계산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근무하게되면 퇴직금은 얼마정도될까요1일평균임금(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일수) x 30 x 재직기간 / 365 입니다.이제껏 시급만 받았는데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려고합니다정확한 금액산출은 근로계약서등 확인필요합니다.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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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의 기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일은 다음달 10일에 받고있는데요 7월31일에 퇴사하면 아직 7월 급여를 받지않은거니까 4,5,6월에 받은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아직 받지않았어도 5,6,7월 급여로 계산하나요?7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한 경우8월1일이 퇴직일이며, 이경우 3개월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입니다.세전임금만 해당됩니다.연차는 연차법상 올해 7월 16일에 만3년이 되기에 16개가 맞나요? 쓰지않은 연차수당은 수당과 별도로 퇴지금 계산때도 합산되는건가요?입사일기준이라면 3년차인 21.7.16일 16개발생합니다.퇴직금에 합산되는 연차수당은 퇴직년도 에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만 해당되며, 퇴직으로인해서 발생한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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