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연차를 토요일로 대체?
저희회사는 30인 미만 법인 사업체입니다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던데
참고로 지금 연월차 아예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부터는 토요일이 무급이기때문에 연월차를 토요일 무급으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
2022년 무급 토요일 52일을 선택하던지 아니면 토요일 근무하고 연자 19일(12년차입니다) 을 선택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사무직 현장직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토요일이 근로일이라면 연차사용이
가능하지만 토요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출근하는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에 출근은 하지만 연장근로일(토요일이 휴뮤일이라는 의미)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무직, 현장직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휴가일, 약정휴일/휴가일,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하며, 2)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하는 날은 휴일 또는 휴무일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연차휴가의 대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닌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면, 토요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토요일을 근로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 상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니었으나 근로일로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이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므로, 무효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을 이유로 토요일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강행하는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연차휴가 발생한다는 부분은 틀립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사무직, 현장직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무급토요일에 대하여 대체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를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사무직과 현장직에 따라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회사는 30인 미만 법인 사업체입니다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던데
참고로 지금 연월차 아예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부터는 토요일이 무급이기때문에 연월차를 토요일 무급으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
2022년 무급 토요일 52일을 선택하던지 아니면 토요일 근무하고 연자 19일(12년차입니다) 을 선택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사무직 현장직 다른건가요?
1. 현재 연차휴가를 빨간날로 대체하고 있나요?그렇다면 내년부터는 대체하지 못합니다.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이 무급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토요일 근로가 추가됨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특정 근로일에 집단적으로 연차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대체를 위해서는 해당날짜가 반드시 휴무일이나 휴일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무급 토요일 52일을 선택하던지 아니면 토요일 근무하고 연자 19일(12년차입니다) 을 선택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사무직 현장직 다른건가요?
토요일이 무급이기때문에 연월차를 토요일 무급으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이 무급이라면 연차대체를 할수 없습니다.
5일근무하던 6일근무하던 요건충족시 연차는 발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