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그리운땅돼지258
그리운땅돼지258

연차발생기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이런 상황일 때로 알 수 있을까요?

1. 저는 지금 회사에 2014년 4월 21일 입사했습니다. 현재(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연차 수량과 2022년 4월 22일 이후 연차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2. 저희 회사에는 2020년 11월 16일 입사한 사원이 있습니다. 현재(2021년 7월 1일)를 기준으로 이 친구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연차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기준을 적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비전문가가 확인하기에는 난해하고 두루뭉술한 기준보다는 질의 에 있는 저와 저희 직원이 올 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4월 21일에 발생한 연차 18개 입니다. 내년 4월 21일에도 18개가

    발생하며 내후년 4월 21일에는 1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2020년 11월 16일 입사한 사원은 현재기준 발생한 총 연차는 7개 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하는 바,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년 4월 21일에 발생한 18일입니다. 18일의 연차휴가는 2021년 4월 21일부터 2022년 4월 2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2.4.2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2년 4.2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8일입니다.

    2. 2020.11.16에 입사한 직원은 2021.7.1 시점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2020.12.16(1일), 2021.1.16(1일), 2.16(1일)....6.16(1일), 총 7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는 지금 회사에 2014년 4월 21일 입사했습니다. 현재(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연차 수량과 2022년 4월 22일 이후 연차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2020년 4월 21일부터 2021년 4월 20일까지 근무 기간에 대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21년 4월 21일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만 7년이므로 1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는 2021년 4월 21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저희 회사에는 2020년 11월 16일 입사한 사원이 있습니다. 현재(2021년 7월 1일)를 기준으로 이 친구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연차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1년 10월 15일까지 매월 만근하는 경우 매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11개의 연차는 2021년 11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입사 만 1년 :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의 근무 기간 중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11월 16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브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7년차 18일, 8년차 18일

    사례의 경우 금년 4월 21일에 7년차, 내년 4월 21일에 8년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2014.4.21.입사자의 경우, 1년간 출근률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2021.4.21.부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2020.11.16.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21.7.1.자에는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될때 발생하는 것으로써

    2015년 15일, 2016년 15일 2017년 16일 2018년 16일 2019년 17일 2020년 17일 2021년에 18일이 발생하여 총 114일이 발생하는 것이며, 현재는 18일을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 11월 16일에 입사한 사원은 만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1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15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면, 만 1년 미만 근로자들에게 부여되는 1개월 개근시 부여되는 1일의 휴가가 7일이 발생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4년 4월 21일에 입사한 경우

    2015년 4월 21일에 15일

    2016년 4월 21일에 15일

    2017년 16일

    2018년 16일

    2019년 17일

    2020년 17일

    2021년 4월 21일에 18일이 발생하여 총 114일이 발생합니다.

    2020년 11월 15일에 입사한 사원 같은 경우 법이 개정되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7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16일이 되면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는 지금 회사에 2014년 4월 21일 입사했습니다. 현재(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연차 수량과 2022년 4월 22일 이후 연차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 저희 회사에는 2020년 11월 16일 입사한 사원이 있습니다. 현재(2021년 7월 1일)를 기준으로 이 친구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연차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네. 신입사원은 개정법을 적용해서 조금 다릅니다.(더 많이 발생함)

    아래 참고하세요.(발생일부터 각 1년간 사용가능함)

    2014년 4월 21일 : 입사

    2015년 4월 21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

    2016년 4월 21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

    2017년 4월 21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함

    2018년 4월 21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함

    2019년 4월 21일 : 연차휴가 17개 발생함

    2020년 4월 21일 : 연차휴가 17개 발생함

    2021년 4월 21일 : 연차휴가 18개 발생함

    2022년 4월 21일 : 연차휴가 18개 발생 예정.

    2020년 11월 16일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2021년 11월 16일 : 연차휴가 18개 발생 예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는 지금 회사에 2014년 4월 21일 입사했습니다. 현재(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연차 수량과 2022년 4월 22일 이후 연차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기준

    15.4.21- 15 / 16.4.21-15 / 17.4.21-16 / 18.4.21- 16 / 19.4.21. -17 / 20.4.21-17 / 21.4.21-18

    21년도 18개이고, 22년 4월 22일이후는 18개입니다.

    2. 저희 회사에는 2020년 11월 16일 입사한 사원이 있습니다. 현재(2021년 7월 1일)를 기준으로 이 친구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연차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기준

    연단위연차 -> 20.11.16- 현재 미발생

    월단위연차 -> 1개월개근시 1개발생 / 12월, 1월,2월,3월,4월,5월,6월,

    월단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7개입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