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며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21년도 15%초과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21년 3%초과분)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매년 8월달에 고시되고, 효력은 다음년 1월1일부로 적용됩니다.원칙상 최저임금은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소정외근로인 연장야간휴일 , 연차수당은 제외됩니다.다만 정기적상여금의 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월 최저임금 의 15%초과분은 산입되며, 식비 교통비등은 월 최저임금액3%초과분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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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산재발생시 적용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까 점심시간(휴게시간)에 다쳤으면 자유시간에 다친거니산재적용이안된다했는데 휴게시간에다쳤으면 산재가된다던데 어느게맞는건가요 휴게시간에 회사밖다쳤다면 산재적용이안되는건가요?점심시간중이더라도 사업장안에서 일어난 경우와 사업장밖은 달리 처리될수 있습니다.사업장밖에서 점심시간에 다친것이라면, 사업주가 사업장밖 일정한 식당을 가도록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업무상사고로 주장할때 입증이 어려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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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제 문제는 사장한테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봤더니 주휴수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주휴수당을 줄수있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과 관계없이 1주 간 소정근로일 개근,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근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을때 이 조건을 충족하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은 아니라며 자꾸 4대보험과 일용직신고에 대해서 말하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걸로 알며 주휴수당주시는것을 거부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떡해야하나요?월60시간이상이라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2.) 근로계약서 상 15시간 미만 근무로 작성을 했으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3.) 근로계약서 상 15시간 미만 근무로 작성을 했지만, 실제근무시간은 주15시간이 넘는경우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당사자간 합의된 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15시간이상 근로했다면 그외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제근무시간은 3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을 근무하고있는데 하루3시간씩 신고를하고있어 주휴수당이 발생안되는걸로 아시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4시간이 넘도록 근무를 하는데 휴식시간도 없이 그냥 퇴근때까지 일 만하다 퇴근합니다. 4시간마다 30분 휴식시간이 보장되야되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는 어떡하나요?4대보험 일용직신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근로가 근로한 것을 입증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시간입증한다면 30분 휴게시간미부여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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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회사에선 언제 출장이라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을 갈꺼같은데 갈꺼같은거고 보통 당일아침에 출근후 말해준다는데;;. 출장에관해서도 언제까지말해야하는 기간이있나요..?출장에 대해서 언제까지 말해야 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내부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며, 내부규정에서도 규정이 없다면 당일날 출장지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만 볼수 없습니다.다만 하루일정이 아닌 몇박이상을 소화하는 출장이라면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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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2019년 7월 7일 입사하여 올해 6일 정도 일수가 모잘라 연차 또는 연차비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딱히 방법이 없는 건가요?연차는 최초입사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는 1년간 근무할것을 요구하는 바,1년 근로가 안된다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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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특근수당 VS 시간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무를 하게되면 특근으로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질문은 시간으로 따졌을시 수당이 더 많은데 그냥 10만원으로 측정하는건 위반이아닌가요? 토요일을 휴무일 또는 일반 근로일로 할경우 원래 통상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주40시간 초과하는 실근로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법정가산수당 포함한 금액이 더 많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해당업무가 통상업무와 완전히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볼수 있는 사정(당직근무시 순찰등과 같은 경우)라면 수당지급만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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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30일전에 의사를 밝히는건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라고 하고..사측에서는 사람 구해졌다고 구해지자마자 내일부터나오지 말라고 하는건 부당한 처사 아닌가요?당초 계약해지일까지 합의된 사항을 깨는 것은 사업주의 일방적읜 의사로 근로관계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1주, 2주전에 밝히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하나, 사업주가 승인하여 일찍처리하는것은 문제 안됩니다.다만 승인없다면 원래 통보기간 지나야 가능하며 해지일 전에 무단퇴사시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습니다.퇴사 사유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집안 문제며 복합적이 부분이 많은데 하나하나 다 말해야 하는건가요?회사입장에서 인재가 나가는 것이 아쉽다면 사유를 확인해 설득할 것입니다.통상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퇴사로 작성하고, 별도 확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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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미지급임금체불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이상을2달이상 지급받지못하는경우 실업급여조건이 된다고 알고있는데제월급은 세전280이고 3할이상인 110만원을 체불중이고 퇴사한지 2달지났습니다.이경우 조건에 해당되나요?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실제근로조건 이 낮아진 경우 이고해당 근로시간 입증이 가능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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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에 종사합니다. 다른일도 병행하는데 해고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쉬는날 대리운전으로 일하는데 회사일에는 전혀 지장없는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겸업을 금지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는데 이게 해고사유가 될수 있습니까?격일제근로자의 경우 하루 휴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차후 운전중 발생할 사고예방을 위해 휴식을 부여하기 위한것입니다.따라서 사전에 득하지 아니한 겸업의 경우 규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규정된 사정으로 바로 징계할 수 없고, 본업의 실질적인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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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무조건 소멸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못하고 남은 연차는 매년 돈으로 지급 안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정산 해주는거 아닌가요?연차촉진제도를 활용했다거나, 30인미만 사업장으로서 연차대체합의를 적법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퇴사시 미사용수당 정산해줘야합니다.무조건 미사용분은 소멸이라고 돈으로 지급 되는건 없다고 하는데 몇년 근무하고 퇴사 할 때 연차비 안챙겨주면 신고 가능한가요?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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