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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숲새30
슬기로운숲새3021.04.26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후 취업시 피부양자자격상실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배우자 분이 실업으로 2월 1일 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을 해달라고 2개월이 훌쩍 지난 상태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2월 한달만 해달라고 하시는데 따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후 상실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3월부터 취업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해당 부분 근로자 배우자분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시어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 처리된 이후 피부양자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상실신고 완료 후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은 지사 사정에 따라 1~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 시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담당자이신가요? 피부양자 등록 신청 시 2월 1일로 해주시면 되고, 3월은 배우자분이 취업을 하셨으니 취업한 사업장에서 배우자분에 대한 취득신고를 진행할 경우 이로 인해 피부양자에서는 당연히 제외되니 사업장에서 별도의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2월 한달만 해달라고 하시는데 따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후 상실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상실신고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2월 한달만 해달라고 하시는데 따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후 상실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3월부터 취업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피부양자 등록신고 한뒤 상실신고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