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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0

직장을 그만두면 피부양자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피부양자 취득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그만뒀을시에 의료보험증이 나왔는데 거기에 퇴직으로 직장을 잃거나 가종이 직장 취득시 30일이내 피부양자취득신고를 해야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지않는다 하는데

퇴사를했을 경우는 신고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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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등 직장을 잃거나 가족이 직장 취득시

    30일이내 피부양자취득신고를 하는 경우는, 질문자님 외 가족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그 가족의 피부양자로 신고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퇴사한지 30일 이내에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시면 퇴사일자로부터 30일 이후에는 취득신고를 한 날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 입니다.

    30일 이후에 취득하면 알고계신것처럼 그 사이에는 지역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에 바로 처리해야 하는 일이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상 자신의 부양자가 될 소득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액이 크기 때문에 피부양자 취득신고가 가능하다면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