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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제비9
보험가입이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직장가입되면 자동상실 해주는게 맞나요?
피부양자 취득할때는 수동으로 해야되는 게 나이제한있더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피부양자에서는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고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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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네 회사에서만 취득신고되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별도로 피부양자 상실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직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다른곳에서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면 피부양자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특정 회사에 취업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때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