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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오소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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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안 됐는데 피부양자로 들어가도 되나요?

퇴사일이 6/4일인데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받기 전이라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입니다. 가족인 언니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퇴사일자가 6월 이더라도 꼭 상실 신고 이후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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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고용보험과 무관하지만,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안되었다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건강보험도 상실 신고가 안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가입자 건강 보험 상실 신고 후 피부양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질문자분께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가 완료되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최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상실신고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4대보험을 한번에 상실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도 상실신고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퇴사일이 6/4일인데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받기 전이라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입니다. 가족인 언니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실처리된 이후에 피부양자에 가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건강, 연금, 산재도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한 후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건강보험이 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