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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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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현장 일당직의로 근무를하고있습니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 × 0.02715만원이상이어야 소득세 지방세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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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크피크제로 급여가 40%삭감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9세부터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삭감되는데그래서임금피크제를 안하고 58세까지만 근무하고 명예퇴직하는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실업급여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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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여한 물품을 파손했을 때 직원이 전부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대여가능한 물품을 업무 상 대여했습니다.사용법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업무에 임했고, 사용 미숙으로 인해 해당 물품을 파손했습니다.대여 시 파손 관련 안내도 받지 못했고 보험 여부도 모릅니다. 청구서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혹시 이런 경우 직원이 모두 물어줘야하나요?실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경우라면 그 과실분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 배상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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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예정인데 대표님께서 연차 사용으로 월급을 차감하신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찾아보니 연차 기준이 두개로 현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같은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도 하던데회계연도, 입사일 두가지 기준으로 했을때 제가연차 사용 일을 초과해서 사용한걸까요?제가 사용 할 수 있는 연차 횟수는 몇개 인가요?그리고 현재 회사는 연차 촉진? 제도로 연차 수당 신청은 안되고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연차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 안하셨습니다. ( 연차 사용 횟수나, 연차 촉진 제도니까 퇴사 전까지 사용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발생하여 이를 다 소진한 경우입사일전에 퇴사한다면 초과사용에 해당하여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17.12~22.7입사일전이므로 위 경우 초과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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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건설업) 산재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 일용직 근로자가 다친 경우 산재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추후 산재가입 가능한가요?(산재가입 하려면 원청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수급인인 질문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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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만 먼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제가 퇴사하기 일주일전에 사업자등록만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혹 가능하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동안 경업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오픈은 퇴사 후 3일뒤여서 사업자 등록만 먼저 하려고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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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산재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산재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일용직 근로자가 다친 경우 개인사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도 근로자가 산재 접수 신청 할수있나요?네신청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만약 접수가 된다면제가 어떤 불이익(처벌)을 받게 되나요?4대보험미가입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준비해야 될 서류 같은게 있는지요?해당인력 취득신고 진행하시고, 산업재해조사표제출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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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으로써 계약직 근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당일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당장 다음주부터 짐을 나를 일이 많아지거든요? 물론 기존 사원들 만으로도 무리없이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며칠 만이라도 더 일해달라 할 것 같거든요?만약 제가 이걸 거절하고, 결근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차후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무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배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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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확정 다음날 사업부이동 대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퇴사나휴직은 안해도 된다고 했고 인사담당자에게도 전달햇는데. 이동대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사과에서 9월말까지 이동가능 부서를 알아보겠다 햇고 그때까지 출근하며 치료와 업무정리를 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9월 이후 자리가 없을 경우 그때 다시 얘기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암진단 확정이 아니라면 인사권은 회사 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거 아는데암진단확정을 받고 다음날 이런 인사조치가 가능한건가요?업무상필요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사내 인사이동은 정당합니다.위 경우 암진단으로 인해 기존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이고,다른 업무를 부여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기존업무가 수행가능함에도 임의로 인사조치하는 경우라면 부당 전보또는 전배에 대해서 구제신청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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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에서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야외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기준하는 법은 없는것인가요?제가 온종일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태양아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법상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하면 족합니다.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2.또한 점심시간에 일을 한번이라도 강요하게 된다면 또는 휴게 시간에 일을 강요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해당사실을 입증한다면 임금청구가능합니다.3.지금 일을 하는곳은 25분을 일하고도 30분이 되지 않았다고 야근을 인정하지 않는곳인데..이또한 문제 사항이 생길수 있는것인가요?25분에 대한 임금청구가능합니다.4. 저는 근로계약서를 인터넷으로 서명하였는데 거기에서 약속된 근로 기간이 끝났다면 일을 나가지 않아도 무단퇴사가 아닌것이 되는건가요??해당기간종료라면 자동종료사유로 자발적퇴사와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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