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 07. 10. 01:35

6월중순에 7월말로 퇴사일 기입하여

사직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회사측에서 메일은 확인하였고 7월초에 퇴사일자 피드백을 준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직서에 적힌 7월말 날짜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요청한 사직일로부터 상기의 사직효력발생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 당사자간 합의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7. 1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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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6월 중순에 제출을 하였다면 7월말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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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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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기간으로 정한 경우(월급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가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질문자분께서 특정하신 사직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회사와 합의로 사직일이 정해지면 합의된 날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7월 말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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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메일은 확인하였고 7월초에 퇴사일자 피드백을 준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직서에 적힌 7월말 날짜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확인했다면 의사 도달한것으로 보아야하는 바, 사업주가 별도 의사표시없다면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2022. 07. 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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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7월말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 07. 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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