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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기간은 1달반 정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내 근무태도불량등의 이슈는 전혀 없었고 갑자기 사측으로부터 타 직무전환을 요구받았습니다.(요구로 보이나 해당 직무전환에 응하지 않을시 수습기간 종료 및 조기 강제해고 등의 사유를 들며 압박을 받았습니다.)해당부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시용기간의 경우 근무태도 불량뿐만 아니라 근무능력 저하로 인해 업무가 부적합 경우도 증빙이 가능하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사업주측의 타 직무전환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를 위한 근로자 기회부여 절차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추가로 입사전 채용사이트에 게시했던 직무 jd와 입사후 요구했던 업무도 다릅니다. (ex. Jd상 1,2 업무로 기재했지만 막상 입사후 1,2,3,4업무 포지션 요구)해당부분도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jd직무가 어떠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전문직에 해다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무직업무중하나에 불과하다면 다른업무를 부여한것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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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22/05/18 까지 근무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사료됩니다.한달 30일 가정시 실제 산입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26일정도입니다.(주5일근로자 기준)2. 1번항목에서 받지 못할 경우 최소 언제까지 근무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안정적인 수급은7월18일까지 근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3. 2022/05/18일까지 근무할 경우 이전 18개월 직장 근무일도 포함할수있잖아요. 2020/09/23~2020/12/01 까지 근무한것도 포함 가능한가요?20년 12월 근무중 일부포함되나 합산되더라도 미달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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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급여공제)이 더존 등 회계프로그램 자체 요율로 계산한 것으로 확정해도 되나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애당초 요율공제한 부분이라면 고용의 경우 요율대로 공제하면 되니다.2. 건강의 경우 1일입사자가 아니면 고지서상 미반영되며, 그 이후 연말정산(매년 3월)에 이루어지느 바,요율로 공제한 금액과 고지내역처리및 정산분 금액을 비교하여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국민연금은 매년 7월달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나,별도 정산이 없어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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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구두합의로 보장받고 일 했는데 이제와서 구두합의는 나몰라라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을 알고 있기에 현재 신고한 상태에서는 적게 책정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걸까요.. 형처럼 지낸 사장이라 구두합의의 내용을 무슨 녹음이던 서면으로 내용을 남기던 그런 증거들이 없습니다ㅠ1.퇴직금 구두합의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라면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보장되어야합니다.2. 평균임금 산정역시 코로나 인해 휴업이 발생하여 급여가 줄어든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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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첫 납입금액과 육아휴직자의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2월 10일(수요일) 입사자 발생1. 21년2월10일21년12월31일22년2월9일 까지의 임금총액을 1/12 로 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2. 이후 납입금액은 해당년도에 산정된 연봉으로 1/12로 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퇴직연금 규약 살펴보시기 바라며,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자별로 연간임금총액의 1/12납입입니다.따라서 입사일기준 연봉이 변경되었다면 해당내용 반영해서 1/12납입해야합니다.추가로, 4월 11일에 육아휴직 6개월 사용시 휴직기간동안1. 22년 1월 1일 ~ 4월 11일까지의 임금총액 / 근로월수 로 계산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ㅠㅠ너무나 머리가 아파 질문남깁니다.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해야하는 바,퇴직연금규약에서 회계연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1.1~4.11 금액 / 12개월-육아휴직기간으로 나눠서 납입해야할 것이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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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서류 보상 또는 배상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사진에 나와있는 1번에서 보상 또는 배상금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4월14일에 재해를 당했고 4월28일에 보험금 수령했습니다.포함이 안된다면 보상 또는 배상금에는 무엇이 있나요?사고또는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이라면 해당내용 기재해야하며,이를 기재하지 않고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 추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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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사 통보를 미리했을 경우 회사가 5/30일 이전으로 퇴사 처리 하겠다고 하면 제가 거부 할 수 있나요??본인 퇴사통보가 근로계약상의 적법한 퇴사통보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이를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다른게시글을 검색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았는데 이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르는 부분이라 9개로 확정된건가요??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3. 회사에서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거 같은데 퇴사시 9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야하나요??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적법한 촉진제도를 운영했다면 별도 수당지급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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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시 월차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 (무급) 사용 후 주휴수당과 월차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보건휴가로 하루 빠진 것 때문에 만근이 아니라 월차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월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월급에 포함되어 받는데 보건휴가 사용의 경우도 주휴수당은 받으나 월차수당은 못 받는 게 맞는 건가요?결근이 아니므로 연차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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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이자 지원 시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임직원의 주택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장으로 매월 급여 지급 시 과세하여 지급합니다.이 주택 대출 이자 지원액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 급여 항목인가요?근로와 무관하며,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복리후생적금품에 해당하는 바, 제외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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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수락여부를 회사에 답변하지않았습니다.5/8까지 권고사직 수락여부를 답변달라고 하는데 답변을 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8까지 답변을 달라고하는데 해야하나요?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수용할지는 근로자 선택입니다.2. 수락하지않는경우 사무직인 저를 물류로 발령한다합니다.3.권고사직사유가 부서 폐지인데 타부서 인원에게 업무인수인계하라 제품상세페이지 수정해라등 부서폐지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매출도 코로나 이전 상황입니다. 부서폐지 기미가 없는데 부서폐지사유로 권고사직이 합당한가요?물류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명령(5인이상 사업장)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부서폐지가 맞는지 여부는 경영권 행사에 일환으로 추후 해당사실이 거짓으로 발각될 시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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