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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의 상사가 갑질로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갑질 하는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고?어떻게 저의들이 대처를 해야 할까요?괴롭힘 증거(녹취 또는 카톡내용)등이 있다면 회사내 직장내괴롭힘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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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중 야간근무 연차사용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연차 사용시 주간근무일 때 사용할 경우 1일 차감야간근무일때 사용할 경우 3일이 차감되는데3일 차감이 맞는건가요?야간 근무시간이 13시간인데 어떻게 3일이 차감되는지 모르겠습니다24시간 격일제가 근무가 아닌한 특정한 1일에 대해서만 연차처리해야할 것입니다.3일로 처리하는 것은 강제소진으로 볼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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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4대보험 해지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제가 퇴사처리가 안된상태로 있을때 업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걸까요? 예를들어 어떤 지원같은..?근로자부담분까지 계속 지급하고 있다면 고용지원금등의 중단을 피하기 위한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혹시 제가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과 문제가 생기면 각 공단마다 따로 연락을 해서 직권해지를 요청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고용산재보험센터에만 연락해서 해지 요청해도 다 같이 해지가 되나요?각공단 문의에하여 상실처리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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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아있는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대체휴무/초과근무시간을 근무일수로 환산 17일발생휴가11일무급휴가(코로나)7일퇴직시 더 주어야 할 급여는1번 17+11-7=21일2번 17+11+7=28일5인미만은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보상휴가제에 따르더라도 가산하여 휴가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코로나 기간중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의 경우 무급처리될 것이며, 해당 일수만큼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로 발생한 시간 만큼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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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로 부터 갑질로 신고 당했는데 역갑질로 신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관리 소홀이라며 징계의결서가 통지 됐는데 도저히 못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조치 해야 할까요?1.재심절차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재심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2. 그러한 절차가 없다면 징계가 확정되는 바,부당한 징계조치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징계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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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일용직? 상용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구인공고를 보고 1개월-3개월 계약직이고 4대보험 가입가능 하다 하여 지원하면 기업담당자가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이라고 합니다.1개월 이상 근무인데도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한가요?세법상 일용직개념은 3개월이나 고용보험상 일용직 개념은 1개월미만으로 근로한자 입니다.1개월이상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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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질문할게 있습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늘자로 휴게시간 미부여가 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으로는 휴게시간 미부여는 벌금이라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휴게시간 미부여로 해당 고용주를 처벌 할 수 있나요?휴게시간를 부여했다는 사정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의 신고에 의해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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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및 연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0인이상 사업장에 10년이상 근무후 21년1월31일로 퇴사처리 하고(물론 퇴직금도 받았음) 2021년 2월1일자로 재입사처리 되었는데 연차가 15개 발생 했다고 합니다. 제상식으로는 재입사되었더라도 월차개념11개와 합해서 26개 발생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어떤게 맞는지요?퇴사이후 재입사라면 재입사이후 1년내 (11개) 2년차(1년+1일이상 근무한 경우)에 15개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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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타부서 업무를 겸직발령하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제 근무지와 업무내용은 상담센터로 기재되어 있지만, "업무형편상 을의 근무지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상담센터 업무는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담당하지만, 인권센터는 사건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기에 저는 인권센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을 뿐더러, 겸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학교측에서 강제적으로 겸직발령하는게 가능한지, 또한 퇴사 외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문성이 있는 지 없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고,상담센터업무에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측의 인사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어렵습니다..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되는 내용이 훨씬 크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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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사전 고지 없이 마음대로 연차 사용 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10.22-22.3.11 근무했습니다 사장님이 16개라던데 총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ㅎ회계연도인지가 불분명하나,입사일기준이라면 15개이므로 회계연도 기준 15+1개로 사료됩니다.2.혹시 스케줄 문제로 더 쉰 걸 연차로 처리한건지 여쭤봤더니 '휴무일은 월 6일로 정해져있어 그 달에 더 쉰거는 월급 차감대신 연차 차감으로 이어진다' 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하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 들은 얘기가 없고 오히려 제가 사전에 물어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들었기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애초에 일을 더 한 급여는 주지 않으면서 일을 덜 한 급여는 차감한다니요 아무리 포괄임금제라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다는 합의가 없느 한,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연차를 사용케해야하는 바,임의로 소진시킨다면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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